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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차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또한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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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36주 이후(임신 후 246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임신 후 12주 이내는 12주 0일까지를 말하며, 임신 후 36주 이후는 35주 1일을 말함(진단서상) ☞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시 제재 ☞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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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 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하지만, 인공 임신중절로 인한 유산의 경우에는 여성근로자에게 유산 ・사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유산・사산휴가 부여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유산・사산휴가가 부여되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 - 본인이나 배우자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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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해서 45일(한 번에 둘 이상 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위반시 제재 ☞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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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구 단위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근처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https://saeil.mogef.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경력단절여성이란 ☞ 경력단절여성이란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는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 지원하는 기관으로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주관 합니다. ※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정책 활동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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