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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 선발대상은 군소요 제기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상근예비역을 원하는 사람 및 생계유지곤란으로 숙식 제공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입니다.
◇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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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의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해 6일을 주며, 시간외근로 등에 따라 수당을 대신하여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의 유급휴가
☞ 승선근무예비역의 휴가는 다음과 같으며, 휴가일수는 승선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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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기준은 대상자의 거주지, 학력, 신체등급 및 나이를 고려해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기준이 되는 거주지
☞ 지방병무청장은 출·퇴근 근무 및 군 소요제기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소집부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권역을 조정하여 선발합니다.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기준이 되는 학력, 신체등급 및 나이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는 학력, 신체등급 및 나이 등 다음의 선발순위에 따라 선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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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선발순위가 같은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순(생년월일도 같은 경우 최초 병역판정검사 날짜가 빠른 순)으로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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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시·구·읍·면별로 입영희망시기가 빠른 사람을 1순위로 입영순서를 결정하며,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할 수 없을 때에는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일자 결정
☞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시·구·읍·면별로 다음의 순위로 입영순서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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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가 동일한 때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함
☞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할 수 없을 때에는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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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해당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
☞ 현역병(의무소방원,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해양경찰대원 포함)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자녀의 출생증명서
※ 다만, 의무소방원,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해양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은 소방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
☞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을 받은 경우 증명서류를 대조·확인한 후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기준에 따라 신청자를 예비역에 편입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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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될 수 있는 대상은 항해사나 기관사 면허를 가진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서와 항해사·기관사 면허증 사본 등을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대상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 항해사나 기관사 면허를 가진 현역병 입영 대상자
√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기로 결정된 사람
◇ 신청서의 제출
☞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서
√ 항해사·기관사 면허증 사본
√ 학력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
√ 승선근무예비역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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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기관사의 면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에게 편입취소대상자임을 사전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로 통지해야 합니다.
√ 항해사·기관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 남은 복무기간 병역의무 이행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은 현역병에 입영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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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해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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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해야 할 업무, 근로시간, 휴가 및 임금 지급방법 등의 근로조건을 작성한 후 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하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근로권익 침해 시 피해구제 신고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근로조건 명시 및 취업규칙 관련 교육 등
☞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이 이행하겠다는 서약서에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해야 할 업무, 근로시간, 휴가 및 임금 지급방법 등의 근로조건을 작성한 후 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복무규정, 관련 법령 위반 시 행정조치 내용, 근로권익 침해 시 피해구제 신고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승선근무예비역으로부터 교육내용이 포함된 개인별 교육이수확인서를 받아 관리해야 합니다.
◇ 실태조사
☞ 해당 해운업 및 수산업 분야 업체와 승선근무예비역은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간 1회 받습니다.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위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이에 준하는 인권침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 및 수산업 분야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병무청장은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는 경우 위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당 해운업 및 수산업 분야 업체에 대해 그 인원을 배정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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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기간은 3년이며,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 하려는 경우 복무 중인 업체의 장에게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승선기간
☞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박직원으로 3년간 승선근무를 해야 합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근무기간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선원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에서 공인받은 선원명부에 기재된 승선일부터 하선일(下船日)
√ 「선원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공인받은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의 하선일까지
※ 이 경우 이동하여 승선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각 업체에서 승선근무한 기간을 합산함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해운업체등의 장(해운업체등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포함)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에 따른 승선근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선박에 승선하게 된 경우로서 승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선박에 승선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 승선한 기간을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이동근무
☞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한 업체로 이동하여 해당 규모의 선박에서 승선근무할 수 있습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이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 하려는 경우 업체를 결정한 후 복무 중인 업체의 장에게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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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가 군소요가 없는 지역 또는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으로 가족의 전체 또는 일부와 함께 전출한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직권으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근예비역소집 대상 선발순위가 우선순위인 사람은 취소하지 않습니다.
◇ 지방병무청장의 직권에 따른 선발 취소
☞ 지방병무청장의 직권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학생입영연기중에 있는 사람
√ 병역처분변경원서 등을 제출하여 역종이 변경된 사람 또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
√ 대학입시 등 입영일자 연기(귀가자 포함) 사유가 해당 연도에 해소되지 않은 사람
※ 이 경우 다음 해 1월 1일 기준으로 한꺼번에 선발을 취소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소요 제기지역 거주 여부를 고려하여 선발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선발순위가 우선 순위인 사람
·자원부족지역 거주자 등 추가선발이 확실시 되는 사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여 입영일자가 연기된 사람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입영일자가 연기된 사람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보류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 중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자 연기를 요청한 사람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보류된 사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귀가한 사람으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전년도에 상근예비역 입영일자 연기(국외입영연기자 및 귀가자 포함) 사유가 해소된 사람 또는 당초 입영일자 입영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입영(일자)연기 또는 귀가된 사람 (다만, 선발순위가 우선순위인 사람과 자원부족지역 거주자 등 추가선발이 확실시 되는 사람은 취소되지 않을 수 있음)
√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하여 다른 병적에 편입된 사람(귀가자 및 퇴교자 제외)
√ 군 소요인원 변경 등으로 입영할 수 없게 된 사람
※ 다만, 선발순위가 우선순위인 사람은 취소하지 않을 수 있음
√ 국외체재 또는 거주사유로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입영연기 사유가 해당 연도에 해소되지 않은 사람
√ 군소요가 없는 지역 또는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으로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와 함께 전출한 사람(다만, 선발순위가 우선순위인 사람과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여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취소하지 않음)
√ 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지역으로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와 함께 전출한 사람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중 선발 이후 자녀양육권을 상실한 사람
√ 대체역 편입신청으로 징집이 연기된 사람
√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입영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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