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
입영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귀가조치를 내리며,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재입영하게 합니다. ◇ 입영신체검사에 따른 귀가 ☞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합니다. ☞ 입영부대의 장은 정밀신체검사 결과 귀가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증을 회수하고 귀가증을 교부하여 지체 없이 귀가시키고, 귀가시킨 날부터 2일 이내에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을 명시한 병적기록표, 정밀신체검사 판정서, 병역증 및 귀가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재신체검사와 재입영 ☞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입영신체검사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해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해야 합니다. ※ 다만,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명시되어 귀가한 사람은 재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다시 입영시킬 수 있습니다. ☞ 입영부대의 장은 재신체검사를 받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입영한 사람을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귀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더보기 -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작전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휴가 및 외출 외박이 제한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 휴가 및 외출 외박의 제한 ☞ 지휘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인의 휴가 외출 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 소속부대의 교육훈련 평가 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 형사피의자 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더보기 -
전환복무는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 전환복무제도 ☞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방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해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소방청장으로부터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계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해야 합니다. ☞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됩니다.
더보기 -
의무경찰대원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선발시험을 통해 합격한 경우 선발됩니다. ◇ 의무경찰대원의 선발대상 ☞ 의무경찰대원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선발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무경찰대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병역판정검사를 필하고 현역병 징집이 결정된 사람 √ 병역(신체검사 및 입영)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병역법」 제62조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 받은 사람 √ 징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수사 재판 계류 중인 사람 ◇ 의무경찰대원 선발시험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자를 대상으로 의무경찰대원 선발시험을 실시하여 의무경찰대원 임용예정자를 선발합니다.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3차시험 및 제4차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까지 합격한 사람)을 중간 합격자로 결정하여 공개한 후, 중간 합격자 중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더보기 -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임용연령은 최저 18세부터 최고 36세까지 각 계급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임용될 수 있는 최고연령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임용제한 연령 ☞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임계급 최저연령 최고연령 소령 38세 대위 34세 중위 31세 소위 20세 29세 준위 20세 50세 부사관 18세 29세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최고연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최고연령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 35세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 29세 법무 의무 및 군종 장교로서 임용되는 사람 35세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기본병과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29세 병역을 마친 사람이 군의과 치의과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 37세 ※ 다만,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