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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식품의 해외제조업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하고, 식품을 수입하려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면 수입 판매업으로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식품 등을 생산 제조 가공 등을 하는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영업의 종류 등의 사항을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 등록 ☞ 수입식품 등을 수입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 수입식품 등을 수입 판매하려는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하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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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의약품 수입업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를 받더라도 의약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의약품 등의 수입업 신고 ☞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는 수입업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의 결격 사유(「약사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약사법」 제76조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약사법」 제5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폐쇄된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 「약사법」 제5조제2호에 해당하여 폐쇄된 후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받은 경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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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 했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한 경우 또는 수입신고 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밀수입죄 또는 허위신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의 신고 ☞ 물품을 수입하려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목적지 원산지 및 선적지, 상표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밀수입죄 ☞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입신고를 했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 허위신고죄 ☞ 수입신고를 할 때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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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관세 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할 수 없지만, 관세 체납 사실이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이라도 즉시반출신고를 통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 전의 물품 반출 ☞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해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및 물품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 중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른 구비조건의 확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것에 한합니다. 관세 등의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수입하는 시설재 또는 원부자재 그 밖에 관세 등의 체납우려가 없는 경우 ☞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출을 한 자가 위의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 징수하며,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물품을 지정한 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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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산요소와 공제요소를 조정하여 정해집니다. ◇ 과세가격 결정방법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제1방법 =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 + 가산요소 - 공제요소 ☞ 다만, 위의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할 때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나,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또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는 위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않고 다음의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제2방법: 동종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 제3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 제4방법: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 제5방법: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 제6방법: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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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연구개발을 위해 수입하는 용품이 「관세법」에서 정하는 학술연구용, 교육용, 훈련용, 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물품 2.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서 학술연구용 교육용 훈련용 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물품 3. 위 2.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 교육용품 훈련용품 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4.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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