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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경영악화로 점포를 폐업하려는데 점포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점포철거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다는데 지원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폐업 시 점포철거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이며,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자가건물사용, 기수혜자, 유사 사업수혜자,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이거나 지원 제외업종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점포철거 지원사업
    ☞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점포철거 지원내용
    ☞ 전용면적(평)당 13만원으로 최대 250만원 한도(부가세 제외)입니다.
    ※ 사업 확대 또는 사업내용 변동 등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지원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 점포철거비에서 확인하시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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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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