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렌터카를 예약하려고 예약금을 납부했습니다. 렌터카 계약과 요금납부는 언제 하나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렌터카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르고 예약 체결 시의 임차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대여요금을 선납해야 합니다.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계약체결 및 요금납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렌터카 계약의 체결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며, 예약의 체결 시 작성한 임차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요금 수령방법에 따르면, 고객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대여요금을 선납해야 합니다.
    ※ 다만,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고객은 대여요금을 분납하거나 사용 후에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의 요구로 대여요금 외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이 그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