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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렌터카를 예약하려니 예약금이 필요하네요. 만약 사정이 생겨 취소할 경우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계약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고객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에는 취소통보 시간을 기준으로 예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예약 취소하기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고객이 본인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예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예정 시간부터 24시간 전에 예약 취소를 통보한 경우: 예약금 전액 환급
    √ 임차예정 시간부터 24시간 이내에 예약 취소를 통보한 경우: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자동차대여 예약 시 참고사항
    √ 차량 대여계약 전 예약취소 시 위약금 산정여부 및 그 밖의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취소시점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며,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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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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