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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먼저 게임사이트 운영자에게 욕설글을 삭제하도록 요청하세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욕설을 한 것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경찰청에 고소를 해서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어요. ◇ 사이버 모욕죄란 ? ☞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에요. ◇ 사이버 모욕죄의 처벌규정 ☞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이버 스토킹의 성립요건 ☞ 욕설 등을 하는 행위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했다면 이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볼 수 있고, 스토킹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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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업중단 숙려제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교에서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 중 고교생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학교에서 판단한 초 중 고교생 평생교육시설(대안학교, 방통고 등) 편입학 등의 사유로 자퇴 희망 시 ◇ 학업중단 숙려제 내용 학업중단 숙려제에 따라 자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될 경우 예체능 활동, 직업체험, 대안교육 등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기회가 제공됩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 기간 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한 날의 다음 날(공휴일 포함)부터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는 숙려 기간을 부여합니다.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최소 1주부터 최대 7주 이내의 숙려기간을 권장합니다(개시 종료일은 학교장이 정함). 다만. 상담 기간 및 출석 인정일 등을 고려하여 숙려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학생이 학업중단 징후를 보여 상담을 진행한 경우, 숙려 기간은 자퇴원을 제출한 날짜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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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15세 이상일 경우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세 미만으로 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 취직인허증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청소년은 일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입니다.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청소년은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교부, 재교부)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발급을 신청합니다. 취직인허증의 발급 신청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및 학교장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사람과 근로청소년 본인이 함께 서명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거나 재학 중인 청소년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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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학습지 계약을 해지한 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독료 환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 ☞ 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학습지 계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학습지 계약의 해지 후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불 원인 환불 기준 품질하자(파손, 페이지 수 부족, 녹음 녹화상태 불량) 교 환 계약서 미교부 등 계약 해제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 내에 서면계약 해제 요구에 대한 부당한 위약금 요구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이미 받은 상품의 동시반환) 판매자가 구입자의 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경우 계약 해제 판매원의 신분과 판매처가 거짓인 경우 계약 해제 회원제 판매 또는 복합상품 판매 후 일부계약 불이행한 경우 계약 해제 사업자의 사정으로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 의사 도달일 기준)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구독료의 10% 배상 소비자의 사정으로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 의사 도달일 기준)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 소비자의 책임으로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했을 때제공받은 사은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반환 소비자의 책임으로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했을 때제공받은 사은품이 훼손된 경우 해당 사은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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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교원은 법령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유치원의 교직원 ☞ 유치원의 교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구분 자격기준 원장 1.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 덕망이 높은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①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 9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②1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원감 1.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교사 1급 정교사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정교사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각종 학교와 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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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구 및 학용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완구 관련 분쟁 해결방법 ☞ 소비자는 완구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아동용품 관련 피해유형별 보상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완구 관련 분쟁 해결방법 피해유형 보상기준 구입 후 10일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구입가 환급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 (최고한도: 구입가격) 부품보유기간 내에 수리용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내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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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 이용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수강료 반환원인 중 "수강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해당하므로, 수강취소 시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기준 ☞ 유아체능단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프로그램으로서,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한 신체발달, 사회성 향상 및 학교 입학의 준비단계로서 학교수업과의 연계를 위한 학습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체육시설 이용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수강료 반환원인 수강료 반환기준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제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 이용 대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이용개시일 이전 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환급 이용개시일 이후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환급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 횟수]+위약금} 환급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이용개시일 이전 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환급 이용개시일 이후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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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현재 만 3~5세에 도달한 유아는 유치원에 다닐 경우 학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②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 ◇ 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내용 ☞ 2024년 현재 만 3~5세에 도달한 유아는 유치원에 다닐 경우 학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5세 : 2018. 1. 1. ~ 2018. 12. 31. 사이에 출생한 유아 ※ 만 4세 : 2019. 1. 1. ~ 2019. 12. 31. 사이에 출생한 유아 ※ 만 3세 : 2020. 1. 1. ~ 2021. 2. 28. 사이에 출생한 유아 ☞ 지원절차 지원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복지로, https://www.bokjiro.go.kr)합니다. √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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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중독이 걸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에 식중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의심 환자를 진단한 의사 한의사와 의심환자가 발생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반드시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가 있은 후에는 식중독 원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대처방법 ☞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중독 환자 본인이 신고하는 것 외에도 음식물 섭취 후 식중독이 걸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한 사람도 누구나 식중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보건소의 식중독 원인조사 ☞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식중독 진단의사 또는 학교급식소 설치 운영자에게 식중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다음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 등에 대한 미생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 "식중독 원인 역학조사"란 식중독 확산을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발생 원인균, 원인식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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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 문화센터와 같은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습자는 일정한 반환원인에 해당하면 학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에 따르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하였고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환급액과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반환 ☞ 백화점 문화센터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다양한 영유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구체적인 학습비의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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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의 장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유치원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유치원의 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치원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 "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영유아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유치원급식 등 유치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원아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유치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유치원의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의무 및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절차 유치원의 원장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유치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금지급절차는 ① 안전사고 발생 → ②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발생 통지 → ③ 공제급여 청구 → ④ 공제급여 심사 → ⑤ 지급 결정 → ⑥ 결정금액 송금 → ⑦ 불복 시 심사청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자녀가 유치원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의 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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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개념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 게임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 또는 소지한 경우의 처벌규정 ☞ 이익을 위해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 시청한 사람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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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유학생이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국내에 체류하려면 그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서와 필요한 첨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의의 ☞ 외국인유학생이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국내에 체류하려면 그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기간이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체류기간 연장 신청방법 ☞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은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할 수 있습니다. ☞ 유학(D-2) 사증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 제출 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인 경우에 한함)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과정 교육을 받는 경우 추가 서류: 재학증명서(석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지도교수의 추천서 또는 정부초청장학생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음) 특정의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 추가 서류: 연구 활동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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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이러닝 계약 시에는 ① 이러닝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②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되어 있는지, ③ 이러닝 프로그램의 가격, 공급방법 및 시기,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 계약조건은 어떠한지, ④ 계약 후 자신의 거래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⑤ 계약 전 안내받은 내용과 약관상의 청약철회, 환불조건 등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 같은지, ⑥ 이러닝 프로그램이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대로 제공되는지, ⑦ 계약 전후로 사업자가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등 금지된 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등의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합니다. ☞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콘텐츠 내용 등의 확인 : 통신판매업자는 ① 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② 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③ 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④ 콘텐츠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등의 사항을 이러닝 프로그램의 이용초기화면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하고, 이러닝 프로그램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자에 관한 사항의 확인 : 통신판매업자가 이러닝 프로그램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① 상호 및 대표자 성명, ②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③ 통신판매업자가 영업개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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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합니다. 조리실, 식품보관실 등 유치원의 급식시설이 법령상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유치원의 원장에게 개선요구를 하거나 관할 지도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실 확인 및 시정 명령을 해 줄 것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유치원의 급식관리 ☞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급식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원의 급식관리 급식시설의 종류 시설기준 조리실 조리실은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유아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로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출입구와 창문에는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조리실 내의 증기와 불쾌한 냄새 등을 빨리 배출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조리실에는 필요한 위치에 손 세척(洗滌)시설이나 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손에 의한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다만, 10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손 세척시설과 손 소독시설을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설비 기구 조리, 배식 등의 작업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 식품 세척시설, 조리시설, 식기구 세척시설, 식기구 보관장, 덮개가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 및 내부식성 재질로 씻기 쉽고 소독 살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식기구를 소독하기 위해 전기살균소독기 또는 열탕소독시설을 갖추거나 충분히 세척 소독할 수 있는 세정대(洗淨臺)를 설치해야 합니다. 식품보관실 식품보관실은 환기와 방습(防濕)이 쉬워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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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학 등의 사유로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두게 된 경우 해당 학기 또는 해당 분기 개시일까지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학기 또는 해당 분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부터는 입학금은 반환받을 수 없으나,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유치원 수업료 등의 반환 ☞ 수업료 등의 반환 유치원 원비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원아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원아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유치원에 입학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월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함)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해당 월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고,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유치원의 감독기관인 교육부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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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통학버스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치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거나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발생한 피해의 보상 ☞ 어린이통학버스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유치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발생한 피해의에 대한 보상금지급절차는 ① 교통사고 발생 → ②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발생 통지 → ③ 공제급여 청구 → ④ 공제급여 심사 → ⑤ 지급 결정 → ⑥ 결정금액 송금 → ⑦ 불복 시 심사청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의 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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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합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 학원 가운데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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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유치원은 명칭은 유치원이지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를 교습하는 학원입니다. 따라서 영어유치원의 수업료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 수강료 반환기준 중 "교습개시 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원 교습비 등의 반환 ☞ 영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를 교습하는 영어유치원의 경우 그 명칭은 유치원이지만, 「유아교육법」의 규율을 받는 학교기관이 아닌 학원으로서 교육감에게 학원으로 등록한 후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 학원의 설립 운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가 학원으로 부터 격리된 경우 ※ 학원의 설립 운영자가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학원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 수강료 반환원인 수강료 반환기준 사업자의 부당행위 후 수강자가 즉시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거짓 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의 체결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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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3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공제대상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 및 손자녀로서 만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자녀가 1명의 경우: 연 15만원 자녀가 2명의 경우: 연 35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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