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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주식회사 C)에게 채권을 인정하는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등을 진술하게 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통해 채권자는 채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신청 ☞ 채권가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을 할 때,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3채무자에게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신청하려는 채권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해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은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또는 늦어도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기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효력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고 채무의 승인으로는 볼 수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제3채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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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이 인지는 소송가액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을 말하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 접수 시 당사자수 × 10회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송가액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지대 계산 ☞ 소송가액(소송으로 피고에게 받고자 하는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지대 = 소송가액 × 0.005. 예) 소송가액이 500만원인 경우에는 (500만원 × 0.005) = 2만5천원의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송가액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계산 ☞ 소송가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송가액 × 0.0045 + 5,000 ☞ 예컨대, 소송가액이 1천500만원인 경우에는 (1천5백만 × 0.0045 + 5,000) = 7만2천500원의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송달료 계산 ☞ 송달료는 1회에 5,200원입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각 1명인 경우에는 소액사건 접수 시 납부해야 할 송달료는 2 × 5,200원 × 10회분 = 104,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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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가 법원에 소액사건재판의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그 소장을 기초로 ①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하고, ②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③ 소액사건재판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약,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피고의 이의신청이 각하되는 등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원고는 이를 기초로 피고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접수한 소장이 이행권고결정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는 소액사건재판이 진행됩니다. ◇ 이행권고결정 절차 ☞ 법원에서 이행권고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원고의 소장접수(구술접수도 가능) ②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송달 ③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액사건재판절차 진행 ④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 확정 ◇ 소액사건재판 절차 ☞ 소액사건재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원고의 소장 접수 ②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변론기일 통지) ③ 변론기일 ④ 판결 선고 ☞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 ② 원고에게 보정명령 ③ 변론기일 지정 ④ 변론기일 ⑤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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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경우 세입자 A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데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택을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 등의 방법과 같이 점유를 넘기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 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요건 ☞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경매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점유 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가처분 형태라도 점유이전을 금지해 놓지 않으면 채권자(집주인)가 본안 재판에서 이기고도 판결에 따라 목적물을 명도받지 못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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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볼 수는 있으나,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에 대한 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 과대하게 이루어 진 것임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원고가 제시해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를 준비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입증책임의 개념 ☞ 소송에 나타난 일체의 증거자료에 의해서도 법원이 그 존부 여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는 한 재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한 쪽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입증책임이라 합니다. ◇ 입증책임의 분배 ☞ 어느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그 사실의 존부를 인정할 것이냐의 결정을 입증책임의 분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권리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 -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로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 - 물건의 점유자(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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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① 가압류 결정 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②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고, ③ 가압류 결정 이후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전 공탁금 회수 ☞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 전에는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후 공탁금 회수 ☞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동의한 경우[담보(공탁금)에 대한 권리자인 채무자가 담보 취소에 동의하거나 항고권포기서를 채권자에게 준 경우]에는 본안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여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그 확정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담보권리자(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공탁금을 가져가라고 최고하였으나 채무자가 가져가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 취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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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이 난 후에 한 처분행위는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가처분의 효력 ☞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 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가처분의 효력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하거나 저당권 질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에 의한 등기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까지 마친 제3자에게도 그 가처분 등기의 효력이 미칩니다.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등기부에 기입된 이후에는 그 본안소송의 운명 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자(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가처분이 집행된 목적물에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목적물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되더라도 가처분채권자는 불복할 수 없으나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처분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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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은 가압류를 풀려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할 때 정한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후, 집행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 가압류 해방금액 ☞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킬 때 필요한 공탁금액(해방공탁금)을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공탁금 납부 ☞ 가압류를 취소하려는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 가압류 집행 취소 ☞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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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게 소송을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재판은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소송대리인의 범위 ☞ 소액사건재판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외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자의 배우자 ② 당사자의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③ 당사자의 형제자매 ◇ 소송대리의 방법 ☞ 소액사건재판의 소송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직원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서면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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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 ☞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또는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합니다. ☞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법원에서 다툰 것으로 봅니다. ☞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의 추후 보완 ☞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피고가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효과 ☞ 피고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 원고는 그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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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 전 가압류 승계 ☞ 가압류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 가압류 집행 전 가압류 승계 ☞ 가압류 신청 후 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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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지방법원 합의부가 됩니다. 항소심이나 항고심의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고 또는 재항고 할 수 있습니다. ◇ 항소 ☞ "항소"란,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 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에 해야 합니다. ☞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 시(市) 군(郡) 법원의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 상고 ☞ "상고"란,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대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 상고는 판결서 송달 전 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에 해야 합니다. ☞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에 대해서는 ①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②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상고사유가 아닌 사유는 기재했더라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항고 ☞ "항고"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내에 해야 합니다. ◇ 재항고 ☞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 1주일 내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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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진동 등으로 인해 담장 붕괴가 현실화되었고, 더 큰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공사 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중지 가처분 ☞ 공사장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한가지 해결방안이 바로 공사 중지 가처분입니다. ☞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피보전권리 세입자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이익침해를 들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경우 소유권 침해에 대한 방해금지, 방해예방청구권을 들 수 있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합니다. ◇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 ☞ 토지의 소유자가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건축을 위한 심굴 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인접 대지의 일부 침하와 건물 균열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사의 대부분이 지상건물의 축조이어서 더 이상의 심굴 굴착공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침하와 균열이 더 이상 확대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토지심굴굴착금지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 또는 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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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해 피고의 주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명령서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발급해 줍니다.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주소보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송달이 안 되어 다시 재송달, 특별송달 등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소보정 ☞ 특별송달 - 특별송달은 주말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으로 송달하는 방법이며,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합니다. - 재송달을 했음에도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 공시송달 - 원고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했으나 피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송달 방법으로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최후의 송달방법입니다. ☞ 공시송달의 방법 - 법원게시판 게시 - 관보 공보 또는 신문 게재 -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 공시송달의 효력 -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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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절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침해의 경우 그 책의 출간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의 침해배제와 그 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 ☞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이란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서적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서적의 인쇄, 제본, 판매, 배포가 금지되며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서적과 인쇄용 필름에 대한 점유를 넘겨야 합니다. ☞ 채권자가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제조 준비, 생산 재개, 판매를 위한 소지, 카달로그 반포 등의 경우 대체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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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작비 대금 체불이 주요 이유이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게 아니라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비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이고,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가압류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제작대금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 ◇ 가처분 신청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그 밖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침해배제와 예방청구를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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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처분 신청자)가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 결정 전에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경우,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가처분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명령 결정 전 공탁금 회수 ☞ 신청인(채권자)은 가처분 명령 결정 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명령 결정 후 공탁금 회수 ☞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신청인은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피신청인(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채무자)으로부터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항고권포기서를 받은 경우 본안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여 신청인(채권자)은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그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채권자)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담보권리자(피신청인/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공탁금을 받아가라고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 위의 경우와 같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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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 인지대, 송달료 및 증거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소장(訴狀) ☞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소장 정본과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피고가 2명이라면 소장 정본과, 소장 복사본 3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장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①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②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③ 친족 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④ 어음 또는 수표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⑤ 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 ⑥ 정기금(定期金)판결과 변경의 소의 경우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 ◇ 인지대 ☞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이 인지는 소송가액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송달료 ☞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을 말하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 접수 시 당사자수 × 10회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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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사건의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③ 피고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재판절차 없이도 재판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의 소장을 접수하면 판사가 이를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서를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 피고 주소지 변경 등으로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원고는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하여 소액사건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피고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각하하고 그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재판이 없이도 재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따라서 원고는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피고의 재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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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일정액이 제한됩니다. ☞ 가압류가 가능한 급여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월 급여 가압류 가능 금액 185만원 이하 전액 압류 금지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월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 초과 [300만원 + {(급여 × 1/2 - 300만원) × 1/2}]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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