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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액임차인의 범위 ☞ 아래 구분에 따른 기준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구분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원4천500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이하 ◇ 우선변제 금액 ☞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습니다. 우선변제 금액구분 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최대 5천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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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②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② 우편이나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한번만 신고를 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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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정일자받기 ☞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확정일자부여기관 중 주택 소재지의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 군 구(자치구를 말함)의 출장소에 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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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매매가가 2억원인 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택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23/1,000입니다. 따라서 2억원(매매가와 시가표준액이 같을 경우) × 23/1,000 = 460만원입니다 2)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 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460만원의 10%인 46만원입니다. 46만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등기 종류 건물 형태 시가표준액 지역 매입률 소 유 권 이 전 등 기 주 택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3/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9/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1/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6/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31/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6/1,000 토 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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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개념 ☞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이하 “양도”라 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 다음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1세대 1주택 인정조건 1세대 1주택 인정시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해 취득하는 경우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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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다만,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계약 갱신 요구 ☞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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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임차보증금의 반환 및 임차주택의 반환 ☞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서 임차권등기를 해 놓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임차주택을 인도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차임지급의무를 면하고,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지체한 것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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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시더라도 최소한 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대로 1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최소한 2년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만약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 동안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으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1년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1년의 계약을 하더라도 임대인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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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 계약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경우 기간이 종료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 해지가 가능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 해지 사유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 새 임차인을 구해 놓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라는 임대인의 요구에 관하여 ☞ 계약 기간 중 계약을 종료시키려면 당사자간 해지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고, 통상 임대인은 계약해지에 합의해주는 조건으로 새임차인을 구해놓을 것, 중개보수를 부담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조건부 합의해지 또는 기간 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건을 받아들일지, 중개보수 상당액이 손해배상금으로서 적절한 수준인지는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 참고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임대를 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임차를 하려는 중개의뢰인이므로(「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이사를 나가려는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이 아니어서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습니다. ☞ 따라서, 계약 만료 전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 임대인도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요. ☞ 그러나,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임대차계약서 상에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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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부동산을 선정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체결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 ☞ “부동산의 매매”란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이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동산 매매 절차 ① 매매계약 체결 전 준비절차 -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살펴보고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여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한 경우 구입자금의 대출의 종류 및 대출기준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절한 대출방식을 선택합니다. - 일정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 매매계약체결 절차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 매매계약체결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③ 매매계약 후 처리절차 -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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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며,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등을 말합니다. ◇ 증축의 개념 ☞ 증축이란 「건축법」상 건축의 하나로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 대수선의 개념 ☞ 대수선(大修繕)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8.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함)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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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2,200만원까지는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요건(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부여)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지역별로 보증금액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6,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이어야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 임차인은 지역별 보증금액에 의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보증금액은 2,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 소액임차인의 범위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됩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 구분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6,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시는 제외) 5,5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3,800만원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 금액이 상가건물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구분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2,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시는 제외) 1,9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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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생의 경우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려가실 때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두었다가 이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바로 전학이 됩니다. 중학생의 경우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 전입신고 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여 학교를 배정받은 다음 전학시키면 됩니다. ◇ 아이 전학시키기 ☞ 이사로 인해 초등학교의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 면 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 이사로 인해 중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 전입신고 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 이사로 인해 고등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여 학교를 배정받으면 됩니다.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거주지가 학군 또는 시 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만 전학할 수 있습니다. 새 거주지의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에는 결원이 없는 경우, 인근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에는 결원이 있고 본인이 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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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들어가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의 계산방법 ☞ 인지세 : 수입인지 2,000원 ☞ 등기수입증지 : 1부동산당 3,000원 ☞ 송달료 : 1회 송달료 5,200원 × 6회(당사자 1명당 3회분,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이면 2×3),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7,200원 ☞ 따라서,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의 주택일 경우 총 신청비용은 43,4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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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적 기록 확인 경매 물건을 매수할 때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부동산등기기록,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하거나 그 등 초본(부동산등기기록의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을 발급받아 다음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1) 부동산등기기록 부동산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과 그 변동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등에 관한 사항 2) 토지대장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유 여부, 공유 지분, 공유자, 대지권 등기 여부, 대지권 비율,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부속건축물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도시계획 시설 결정 여부 및 규제 등에 관한 사항 2. 경매 후 인수되는 권리 확인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를 파악했다면 그 권리가 등기된 순서대로 배열해서 말소의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를 찾은 후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말소의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 ◇ 부동산등기기록의 열람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처 ☞ 1. 등기소(해당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어도 가능)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s://www.iros.go.kr) ◇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열람처, 등본 초본의 발급처 ☞ 1.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청 군청 구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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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 단독주택 ☞ 단독주택이란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함) 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함)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함)을 포함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나.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함)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함)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함)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라.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함)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나.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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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고 질문과 같이 보증금이 5천만원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차임 보증금 증액 ☞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차임 보증금의 증액 한도 ☞ 증액 한도는 약정한 차임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 임대인이 증액 한도를 초과하여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났고 보증금이 5천만원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1천만원의 인상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보증금의 5%인 250만원을 공탁하면 차임의 연체를 면하게 되고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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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나가도 됩니다.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전(前)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지위 승계 ☞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양도인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당연승계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약을 했더라도 이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 임대인의 지위승계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임차상가건물을 계속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상가건물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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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매수인(경매받은 자)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합니다. ☞ 등기촉탁을 위해서 필요한 다음의 서류는 매수인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② 부동산 목록 4통 ③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④ 토지대장 등본 1통 ⑤ 건축물대장 등본 1통 ⑥ 주민등록 등본 1통 ⑦ 취득세 영수증: 이전 ⑧ 등록면허세 영수증: 말소 ⑨ 대법원 수입증지: 이전은 15,000원, 말소는 1건당 3,000원(토지, 건물 각각임) ⑩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기재) 4부 ⑪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매수인이 우편으로 등기필증을 받고 싶은 경우에 한함) ⑫ 매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수령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에 기재된 토지의 시가표준액 및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각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그 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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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집에서 계속 사는 동안은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주는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행해져야 합니다.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되므로 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동안은 월세를 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고, 임대차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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