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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유한책임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원의 퇴사 원인 ☞ 사원이 퇴사하는 사유로는 ① 임의퇴사, ② 「상법」상 퇴사원인에 따른 당연퇴사(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총사원의 동의,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제명 등의 사유), ③ 법원의 제명에 따른 강제퇴사, ④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원은 정관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 퇴사사원에 대한 지분 환급 ☞ 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합니다. ☞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 ☞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유한책임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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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설립 시에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하여 설립하는 것을 발기설립이라 하고, 주식의 일부는 발기인이 우선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하게 하는 것을 모집설립이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설립하려면 모집설립의 방식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 주식회사의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① 발기설립과 ②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발기설립이란 설립 시에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하여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모집설립이란 설립 시에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우선인수하고 주주를 모집하여 그 나머지를 인수하게 하는 설립방법을 말합니다. ☞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다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발기설립 모집설립 기능 소규모 회사설립에 용이 대규모 자본 조달에 유리 주식의 인수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인수 발기인과 모집주주가 함께 주식 인수 인수 방식 단순한 서면주의 법정기재사항이 있는 주식청약서에 의함 주식의 납입 발기인이 지정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 납입의 해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름 실권절차가 있음 창립총회 불필요 필요 기관구성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 창립총회에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고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 설립경과조사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변태설립사항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검사인은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 발기인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검사인은 조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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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 사회적기업의 종류 ☞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사회적기업을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사회적기업을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사회적기업을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이라고 합니다.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사회적기업을 혼합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 기타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기업을 기타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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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요건과 사항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① 설립 시 협동조합은 시 도지사에 설립신고를 하기만 하면 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② 사업범위에서도 협동조합의 경우 사실상 제한이 없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사회공헌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을 주사업으로 수행해야 하는 등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의 차이를 고려할 때, 조합원들이 더 높은 수익배분에 관심이 있다면 협동조합의 형태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측면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심이 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구분 항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공 통 점 최소 설립인원 5인 의결권 1인 1표 조합원자격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 차 이 점 목적 조합원의 권익 향상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 강조 사업 범위 사실상 제한 없음 주사업(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이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이어야 함 설립 시 도지사에 설립신고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 배당 이용실적 및 출자액에 따라 배당가능 금지 세제상 혜택 없음 조세외의 부과금 면제 잉여금 적립 잉여금의 10/100 이상 적립 잉여금의 30/100 이상 적립 행정기관의 감독 없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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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자회사란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사원(출자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합자회사는 무한회사로만 구성되는 합명회사와 달라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담당하고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출자자는 출자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게 됩니다. ◇ 합자회사의 개념 ☞ “합자회사”란 1인 이상의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有限責任)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에게 직접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게 재산출자의 가액을 한도로 직접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합자회사의 특징 ☞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있다는 점에서 합명회사와 같지만, 유한책임사원이 있다는 점에서 합명회사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합자회사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갖지 못하지만, 영업연도 말에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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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회사 설립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정관기재 사항 중 설립목적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의 책임사항 및 업무집행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주식회사에 부과되는 세금을 결정짓는 표준이 되므로, 주식회사 설립시에 목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회사의 설립목적 정하기 ☞ 회사의 설립목적은 회사의 존재이유 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할 때 회사의 목적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 회사 설립목적의 중요성 ☞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정관을 위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직무에 관하여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으면 해임사유가 되며,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회사의 설립목적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이사의 업무집행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사업목적에 따라 주식회사에 부과되는 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설립의 목적은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클릭하고 → 검색 → 분류내용보기를 확인하시면, 업종에 대한 분류와 설명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사업의 목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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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란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창업하려는 사업이 인 허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준비서류와 인 허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창업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인 허가 ☞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려는 자는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장단위의 등록 또는 사업자단위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관련 서류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장단위 등록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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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닙니다. 공장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장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로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장용도로 사용 중이던 건물의 1층을 공장 부대시설로서의 창고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목적으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한다고 보아 공장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 등의 공장설립이 완료되면 완료신고를 한 후, 공장등록대장에 공장을 등록합니다. ◇ 공장등록의 취소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을 목적으로 공장에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함)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입주기업체의 경우만 해당)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 공장의 일부가 등록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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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상법」상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조직변경이라 합니다.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 법원의 인가, 채권자 이의절차 등을 거친 후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조직변경 시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결의 ☞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손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법원의 인가 ☞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인가신청은 회사의 이사 및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하며, 관할 법원은 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입니다. ◇ 채권자 이의절차 ☞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催告)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는 회사채권자는 공고한 날 또는 독촉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으면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 ◇ 해산등기 및 설립등기 ☞ 유한회사가 조직을 변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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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한책임회사란 출자자인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각 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투자액을 한도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회사를 말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청년 벤처 창업 등에 적합한 기업유형으로서, 기존의 주식회사 보다 좀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유용한 회사형태입니다. ◇ 유한책임회사란? ☞ 유한책임회사는 공동기업이나 회사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적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는 조합의 성격을 갖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법」에 새롭게 도입된 회사형태로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초기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벤처기업 등에 적합한 회사형태입니다. ☞ 유한책임회사는 기존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보다 좀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유용한 회사제도입니다. ◇ 유한책임회사의 특징 ☞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간접 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가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 놓아야 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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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설립계획승인제도( 구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창업자가 개별 자유입지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공장설립계획승인을 받으면 농지, 산림, 환경, 국토계획법 등 여러 법률에 의해 개별적으로 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공장설립을 간소화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공장설립계획승인에 대한 사전 협의 ☞ 창업기업은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장설립계획승인의 신청 ☞ 중소기업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창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공장설립계획승인 신청서 √ 공장설립계획서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 ◇ 공장설립계획 승인의 공장설립 승인 의제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가 절차에 따라 공장설립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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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인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의 유형에 따라 해산 및 청산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 귀속재산의 처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합니다. ◇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투자한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재산 귀속 ☞ 비영리법인의 해산 청산시 잔여재산은 공공부문에 귀속하되, 출연 출자한 원금 이외 재산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하도록 제한됩니다. ☞ 대부분 출연 출자한 자치단체나 정부가 비영리법인으로 인 허가를 하므로 청산 시에도 사회적기업에 귀속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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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합니다. ◇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비교 ☞ 기준법령 -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지정되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 받음. ☞ 사회적기업 인증에는 필요하나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에는 요구되지 않는 사항 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가 필요 ②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③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 공통적인 요구사항 ① 법인, 회사, 생활협동조합 등과 같은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 사회적 목적 실현을 목적으로 할 것 ④ 조직 형태가 회사인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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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과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을 갖추고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옥외광고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 ☞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됩니다. 기술능력 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작업장 (면적 제한 없음) ※ 옥외광고사업 중 옥외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 표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옥외광고업 등록 시 제출서류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옥외광고업등록 신규 신청서에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와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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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조직형태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고,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를 선임합니다. 따라서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의 조직을 가지며, 주식회사보다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원총회 소집절차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유한회사 ☞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간접 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고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를 위한 이사를 선임합니다. 선임된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각각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패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의 조직을 갖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보다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원총회 소집절차도 간소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 유한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에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다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유한회사 주식회사 자본금 정관기재사항 등기사항 설립 시 검사인의 조사 없음 있음 사원의 공모 불가능 허용(모집설립 가능) 이사의 수 1인 이상 3인 이상.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1명 또는 2명 이사회 없음 필수기관 감사 임의기관 필수기관 증자방법 사원총회특별결의 이사회결의 사채발행 불가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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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자금 대신에 건물로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여 “현물출자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변태설립사항의 정관기재 ☞ “변태설립사항”이란 설립 당시에 발기인에 의해 남용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회사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 변태설립사항에는 4가지가 있는데,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② 현물출자를 하는 사람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해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④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입니다. ※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써 하는 출자를 말합니다[(예)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동산, 그 밖에 특허권 지상권 등의 무형자산에 의한 출자]. ☞ 따라서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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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조합의 설립은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설립신고 → 발기인의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 조합원의 출자금 등 납입 → 설립등기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 협동조합 설립절차 ☞ 1단계[발기인 모으기] : 협동조합의 설립은 먼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을 최소 5인 이상 모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 2단계[정관 작성하기] : 발기인을 모집한 후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은 협동조합의 조직,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으로,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3단계[설립동의자 모집하기] : 정관 작성을 전후로 발기인은 창립총회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설립동의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 ☞ 4단계[창립총회 개최하기] :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 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5단계[설립신고하기] :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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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 하며,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동의만 있다면 미성년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하고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다음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 주식회사의 개념 및 발기인의 자격요건 ☞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하지 않습니다. ☞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미성년자도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발기인으로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주식회사 설립절차 ☞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한 다음,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작성 후에는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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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법인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함)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법인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함)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기재된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서 인지세를 면제합니다. 이러한 인지세의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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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합니다. 한편,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로 처리합니다. ◇ 회계연도 결산 시 손실금 및 잉여금 처리 ☞ 손실금은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합니다. ☞ 잉여금 발생 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법정적립금은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손실보전 및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의적립금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배당을 할 때,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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