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임대차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발급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 물건의 표시 ▪ 계약일 ▪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인도일시 ▪ 권리이전의 내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발급일자 ▪ 그 밖의 약정내용



    더보기
  •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은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인적사항 ▪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 그 밖의 참고 사항



    더보기
  • 자신의 상호를 법적으로 보호 받고 싶다면,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상호를 등기하면 됩니다. ◇ 상호의 등기 ☞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합니다. ☞ 상호를 등기하려는 사람은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상호신설등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를 제출하면 됩니다. ◇ 상호의 등기의 효력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 ☞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보기
  • 가능합니다. 상품 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간판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합니다. ☞ 광고물등은 상품 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합니다.



    더보기
  • 네, 범죄 예방,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를 운영할 때에는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CCTV 설치 ☞ 범죄 예방,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해당 CCTV 설치 운영 장소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 CCTV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내판 설치 ☞ CCTV를 운영할 때에는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내판 게재 내용 예시> CCTV 설치 안내 ◈ 설치목적 :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 설치장소 : 출입구의 벽면/천장, 엘리베이터/각 층의 천장 ◈ 촬영범위 :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각 층 복도(360°회전)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 관리책임자 : 00OO과 홍길동 (02-OOO-OOOO)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 수탁관리자 : 0000업체 박길동 (02-OOO-OOOO) ※ 안내판에 CCTV 그림을 표시하여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더보기
  • 네, 가맹점사업자는 취급하는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 가맹사업자 준수사항 ☞ 가맹점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 취급하는 상품 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가맹본부에 제공하는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 ▪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 가맹계약기간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더보기
  • 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가맹본부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가맹계약의 묵시적 갱신 ☞ 가맹본부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보기
  •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사람이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의 일반적 원칙을 정한 기준으로,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일반적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합니다. ▪ (환급 기준)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사람이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편,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환급기준으로 합니다.



    더보기
  •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분실 및 도난 카드 부정사용 ☞ 다른 사람이 키오스크 결제 후에 두고 간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키오스크 결제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키오스크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보기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폐업 시에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합니다. ◇ 사업자 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휴업)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의 인적사항 ▪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 그 밖의 참고 사항 ☞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더보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