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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학원과 교습소 모두 학교 외의 장소에서 지식 기술 또는 예능 등을 배운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규모 및 시설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학원은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 포함)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며,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법령에서 정한 특정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 교습소의 범위 ☞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다음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1.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2. 도서관 박물관 및 과학관 3.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4.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6.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7.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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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도 교육환경 정화대상으로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규제를 받습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 운영하는 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① 설립하려는 학원 건물의 연면적이 1,650㎡ 미만일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 되며, ② 학원 건물의 연면적이 1,650㎡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외곽벽부터 수평 거리 2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 거리 6m 이내가 되는 바로 위층과 바로 아래층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 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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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의 하나로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 통신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 학교를 포함)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이기만 하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라고 하더라도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학교교과 교습학원 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③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③ 또는 ④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⑥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⑧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포함)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⑨ 외국인으로서 다음 구분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국내에서 교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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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예) 고려피아노교습소, 니하오중국어교습소, 나래수학교습소 등 따라서 ΟΟ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교습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됩니다. 위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한 교습소는 교습소 폐지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이 정지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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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대학생은 신고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이 교습하는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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