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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국적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말하며, 영주권은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 중 하나입니다. ◇ 국적 이해하기 ☞ “국적”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은 출생 인지 귀화 국적회복 등에 의해 취득이 가능합니다. ◇ 영주권 이해하기 ☞ “영주권”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영주(永住, 무기한 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체류자격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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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귀화허가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함)를 출입국 외국인청장,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 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귀화허가 신청은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 ☞ 귀화허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귀화허가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 수수료 ☞ 귀화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1인당(단, 수반취득자는 제외함) 3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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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②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③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귀화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특별귀화 대상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특별귀화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대상요건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단,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함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 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 2. 국가안보 사회 경제 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며,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함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2.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함)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단체의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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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함), 면접심사(이하 “면접심사”라 함)를 실시하고, 귀화 요건을 심사한 후 국민선서 실시 및 국적증서 수여를 진행하게 되는데,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종합평가, 면접심사 및 국민선서가 모두 면제됩니다. ◇ 종합평가 면제대상 ☞ 다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가 면제됩니다. 종합평가 면제대상 ▪ 미성년자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특별귀화 신청자 중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면접심사 면제대상 ☞ 다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면접심사가 면제됩니다. 면접심사 면제대상 ▪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국민선서 면제대상 ☞ 다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국민선서가 면제됩니다. 국민선서 면제대상 1. 국민선서 당시 15세 미만인 사람 2.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2.의 경우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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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의 자녀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간편하게 수반취득을 통해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수반취득을 하려면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출입국 외국인청장,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 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하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하려는 뜻을 표시해야 합니다. ☞ 만약 수반취득 신청자의 부모가 이혼했다면, 신청자는 신청자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법무부장관은 수반취득 대상자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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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 ◇ 서류제출 ☞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출입국 외국인청장,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 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의 납부 ☞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1인당(단, 수반취득자는 제외함) 2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단,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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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국적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됩니다.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기한 ☞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합니다.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국적선택명령 ☞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위 국적선택기한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 ☞ 단,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이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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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국적이탈신고 ☞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국적이탈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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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단,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함)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 포기 의무 ☞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국적포기증명서등”이라 함)를 지체 없이 출입국 외국인청장,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 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청장등은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법령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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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통관계, 국외이주 경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외국 국적 취득 여부 등을 심사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합니다. ◇ 국적 판정이란? ☞ “국적 판정”이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현재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판정심사의 기준 ☞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신청자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 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합니다. ▪ 혈통관계 ▪ 국외이주 경위 ▪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스스로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 신청자가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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