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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경유 출발지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국내 지역 경유 ☞ 국내 지역을 경유하기 위한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하 “경유물품”이라 함)은 수입항간에만 운송할 수 있으며,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경유 출발지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지 않고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운송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경우 그 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 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해당 위반 유출 물품의 소매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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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물건에 해당한다 해도 시험 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 또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금지 물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해서는 안 됩니다. - 수입금지지역(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고시)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를 제외함) -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 이식이 제한 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 수입금지의 예외 ☞ 수입금지 물건에 해당한다 하여도 시험 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 또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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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한 경우 재검역을 위해 출하를 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소유자에 대하여는 재검역을 위해 출하를 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재검역 신청 및 보상금 ☞ 수입검역 및 수출검역에 따른 검역의 실시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입재검역신청서 또는 수출재검역신청서 -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재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 국립수산과학원이 당초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하여 재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이 당초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한 수산생물(재검역을 위해 출하를 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출하제한 등으로 발생한 피해의 평가액의 범위에 따른 보상금(검역시행장에서 검역관리인의 관리 부주의에 의한 폐사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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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축산물 수입검사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입신고된 축산물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검사관이 필요한 다음의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 서류검사: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 현장검사: 제품의 성질 상태 맛 냄새 색깔 표시 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관능검사를 포함) - 정밀검사: 물리적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함) - 무작위표본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 우수수입업소에서 등록한 축산물은 제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축산물에 대한 수입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을, 수입신고한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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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고양이의 경우 지정검역물로서 9마리 이하일 경우에는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출정부기관이 발생한 동물검역증명서(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를 준비하여 입국 세관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미리작성하신 휴대품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동물검역관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호주와 말레이시아에서 개나 고양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증명사항이 필요하오니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물수입에 대한 사전신고 ☞ 지정검역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 예정 항구 공항 그 밖의 장소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동물의 종류 수량 수입 시기 및 장소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소 말 면양 산양 돼지 꿀벌 사슴 및 원숭이 2. 10두 이상의 개 고양이[그 어미와 함께 수입하는 포유기(哺乳期)인 어린 개 고양이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개 고양이는 제외함] ☞ 위의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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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항공기 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 열차에 탑재하여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수입금지물건에 해당한다 하여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금지 물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합니다.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모든 월령(月齡)의 소에서 나온 편도(扁桃)와 회장원위부(回腸遠位部) -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 고시하는 물질 ◇ 수입금지의 예외 ☞ 수입금지 물건에 해당한다 하여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물건 - 항공기 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 열차에 탑재하여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 “항공기 선박의 단순기항”이란 지정검역물을 실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 재난, 그 밖의 사정으로 수입금지지역에 기항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동안 지정검역물을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봉된 컨테이너 또는 항공기 선박 안의 전용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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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의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검역기간 이내의 것으로서 도착지 관할 검역검사소(사무소 포함)에서는 상대국 검역증명서 등과 대조확인하고 방역상 이상이 없을 시 검역필증인을 날인함으로써 수입검역절차를 대신합니다. ◇ 수입검역방법 ☞ 수입검역 또는 우편물검역의 검역방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정검역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을 따로 정합니다. - 흥행 경기 또는 전시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제외함, 해당 동물의 체류기간이 검역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함) - 대한민국에 단기간 여행하는 사람이 휴대하는 개 고양이 및 조류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 - 특별한 관리방법을 통해 사육되거나 생산되는 시험연구용 동물로서 쥐, 기니픽, 랫트, 훼렛, 토끼, SPF 종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검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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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해당 냉동참치가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입국하는 즉시 해당 공항 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휴대검역물 신고 ☞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을 휴대한 사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출입 공항 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함 2. 관세청장이 정하는 여행휴대품 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적어 출입 공항 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함 3. 휴대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을 출입 공항 항만 등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관에게 구두로 신고함 ☞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공항 항만 등에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1회 위반 시 60만원, 2회 위반 시 120만원 및 3회 이상 위반 시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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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공항이나 면세점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해당 과실에 대한 검역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검역 ☞ 휴대하여 식물을 국내로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대한민국세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수입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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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됩니다. 껍질을 까지 않은 미국산 호두는 코드린나방(Cydia pomonella)의 기주식물에 해당되어 수입금지식물입니다. 다만,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라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실시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생산된 호두인 경우 껍질을 까지 않아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금지 물품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수입하지 못합니다. 1.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제외)한 식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금지식물(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만 해당) - 검역본부장이 정해 고시하는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합니다.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위의 1. ~ 3.의 물품 등의 용기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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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이며,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쨈은 수입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에 따라 수입신고가 필요하거나 수입금지되는 경우가 있으니 수입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 등 수입신고 대상 물건 ☞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입니다. ◇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식품 등 ☞ 다음의 식품 등은 수입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식품 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 등 -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 국제특송화물(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 -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 등 -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 채취하여 대한민국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제3호 제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 제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소의 제조 가공시설에 부착 설치하여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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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①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② 해외 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③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방법 등으로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투자 ☞ 외국인은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함)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해당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해당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유할 수 있습니다. ①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②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 ◇ 차관방식에 의한 투자 ☞ ①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③ 외국투자가, ④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차관을 대부할 수 있습니다. ◇ 출연방식에 의한 투자 ☞ 외국인은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으로서 일정한 연구인력 시설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해당 법인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사업내용 등에 관해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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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는 외국인투자 시 대외송금의 보장, 내국민 대우, 조세 감면의 차별 적용 배제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외송금의 보장 ☞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① 주식 등에서 생기는 과실, ② 주식 등의 매각대금,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됩니다. ◇ 내국민대우 ☞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업에 관해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 조세감면 규정의 차별 적용 배제 ☞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차관의 대주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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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제한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제한됩니다.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제한의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 업종 ☞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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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감면규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 취득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 ※ 외국인투자기업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은 2018.12.31.까지 조세감면을 신청한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2019.1.1.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부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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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지원금의 용도 ☞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현금지원금의 지급 ☞ 현금지원금은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되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해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현금지원금을 분할해서 지급받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분할 지급된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서 분할 지급되는 현금지원금의 금액 또는 지원시기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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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처리 민원사무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때 필요한 각종 허가 인가 승인 해제 신고 협의 등의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를 사업행위별로 분류한 후, 주요 민원사무가 처리되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민원사무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일괄처리 민원사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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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거나 기존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사유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해 아래 사항을 충족한 경우를 포함)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그 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함)한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방법에 따른 출연을 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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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감염병에는 콜레라, 페스트,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및 코로나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검역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항공기, 선박, 자동차 및 화물 등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역감염병이란 ☞ “검역감염병”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콜레라 2. 페스트 3. 황열 4.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6. 신종인플루엔자 7.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8. 에볼라바이러스병 9.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10.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 11. 위 9.나 10.에 준하는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한 감염병 ◇ 검역조사의 대상 ☞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출입국자와 운송수단 및 화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러한 검역조사를 받지 않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간 사람, 운송수단의장,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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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과 운송수단 및 일정한 화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검역조사를 받지 않은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은 검역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 출입국 검역조사의 대상 ☞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 및 화물 ☞ 검역조사 대상 중 화물의 범위(운송수단의 탱크에 실린 기체류 및 액체류 화물은 제외)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운송수단 내 화물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사람이 소지한 물품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물 ☞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 및 긴급 위난(危難) 시의 구조를 위한 경우로 위 운송수단과 접촉한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 ◇ 출입국 검역조사의 생략 대상 ☞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와 사망자가 없는 운송수단으로서 다음의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검역조사를 전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우리나라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출입국자 및 화물을 포함) 다음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중 화물과 사람을 내리지 않는 경우 ①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②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③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④ 운송수단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 ⑤ 태풍 등 기상악화의 경우 군용(軍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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