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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감염병에는 콜레라, 페스트,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및 코로나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검역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항공기, 선박, 자동차 및 화물 등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역감염병이란 ☞ “검역감염병”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콜레라 2. 페스트 3. 황열 4.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6. 신종인플루엔자 7.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8. 에볼라바이러스병 9.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10.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 11. 위 9.나 10.에 준하는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한 감염병 ◇ 검역조사의 대상 ☞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출입국자와 운송수단 및 화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러한 검역조사를 받지 않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간 사람, 운송수단의장,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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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과 운송수단 및 일정한 화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검역조사를 받지 않은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은 검역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 출입국 검역조사의 대상 ☞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 및 화물 ☞ 검역조사 대상 중 화물의 범위(운송수단의 탱크에 실린 기체류 및 액체류 화물은 제외)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운송수단 내 화물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사람이 소지한 물품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물 ☞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 및 긴급 위난(危難) 시의 구조를 위한 경우로 위 운송수단과 접촉한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 ◇ 출입국 검역조사의 생략 대상 ☞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와 사망자가 없는 운송수단으로서 다음의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검역조사를 전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우리나라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출입국자 및 화물을 포함) 다음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중 화물과 사람을 내리지 않는 경우 ①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②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③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④ 운송수단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 ⑤ 태풍 등 기상악화의 경우 군용(軍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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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검역관리지역의 지정 ☞ “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국가 또는 지역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검역감염병을 유입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국가 또는 지역 ※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dca.go.kr)에 그 사실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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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에 검역조사가 완료되어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검역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승선하거나 탑승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 도선을 위해 승선하려면, 검역 전 검역소장의 승선 탑승 허가를 받아 선박에 승선할 수 있습니다. ◇ 검역 전 승선 탑승 금지 ☞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에 검역조사가 완료되어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검역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승선하거나 탑승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 도선(導船)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 탑승하려는 경우, 검역 전 승선 탑승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검역 전 승선 탑승에 대한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긴급한 위기 위난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한 경우 범죄의 예방 수사 또는 피의자의 체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검역 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승선하거나 탑승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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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난 19는 검역감염병이며 코로나 19가 발생한 해외(검역관리구역)에서 거주하다가 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기내에서 사전 배부받은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출입국자 건강상태 신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출발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검역관리지역등 체류 경유 신고서”를 작성하여 검역소장에게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건강상태 질문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킨 경우로서 선장이 승무원 및 승객 명부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 ☞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 또는 경유 사실 및 건강상태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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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에 필요한 황열 예방접종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제공인 예방접종 지정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질병관리청장은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의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국제공인 예방접종의 수수료는 국제공인 예방접종 수수료(백신료와 접종비용)와 증명서 발급 수수료로 나뉩니다. ◇ 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 병원, 충북대학교 병원, 충남대학교 병원, 부산대학교 병원, 제주대학교 병원 등 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에서 황열 예방접종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예약 및 준비물(예: 신분증, 여권 지참)은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 국제공인예방접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s://www.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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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로 시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방부처리 증명서류(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또는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등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시체의 사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의 경우에는 검사를 위해 해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시체의 반입 및 조사 ☞ 국내로 시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방부처리 증명서류(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또는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유골 및 유물로서, 방부처리(防腐處理) 후 불침투성(不浸透性) 관(棺)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화장조치(火葬措置)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국내 반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검역소장은 시체의 사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의 경우에는 검사를 위해 해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시체를 해부하려면 미리 연고자(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검역감염병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사망한 경우나 사망 후 사망한 사람이 검역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 검역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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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은 소독 또는 폐기되거나 옮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검역감염병 유입 및 전파차단을 위한 조치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검역감염병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사하는 것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 위 조치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질병관리청장이 위의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회항 또는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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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은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찰 및 검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역감염병의 잠복기간 동안 격리 될 수 있습니다. ◇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합니다. 검역소에서 관리하는 격리시설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시설 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 요양소 또는 진료소 자가(自家) 감염병전문병원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격리조치 위반 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격리 기간 동안 격리된 사람은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100만원의 과태료 ◇ 검역감염병 접촉자(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자)에 대한 감시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인적사항과 감시사유를 통보하고, 의심되는 검역감염병 잠복기간 동안 해당 감시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격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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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요, 황열은 검역감염병으로 검역감염병 접촉자는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사유 ☞ 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 검역감염병 접촉자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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