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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증은 우울장애 또는 주요우울장애라고 불리며, 우울감과 무기력, 즐거움 상실 또는 짜증과 분노의 느낌을 지속해서 유발합니다. 우울증 진단을 위해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www.mentalhealth.go.kr)에서 우울증 자가 검진을 이용해 보세요. ◇ 우울증 의심 증상 ☞ 다음에 증상이 있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보세요. 우울, 슬픔, 눈물, 공허함 또는 절망감 작은 문제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폭발함, 과민성 또는 좌절 취미 또는 스포츠와 같은 대부분 또는 모든 정상적인 활동(성인의 경우 성생활을 포함)에 관한 관심 또는 즐거움 상실 불면증이나 과도한 수면을 포함한 수면 장애 피곤함과 에너지 부족으로 작은 작업이라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 식욕이 줄어 체중이 줄기도 하지만 식욕이 늘어 체중이 늘기도 함 불안, 안절부절못함 생각, 말하기, 신체 움직임이 느려짐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끼고, 과거의 실패나 자책에 빠짐 생각, 집중, 판단,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죽음, 자살 생각, 자살 시도 또는 자살에 대한 빈번하거나 반복되는 생각 병원 검사에서 설명되지 않는 허리 통증이나 두통과 같은 지속하는 통증 ☞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www.mentalhealth.go.kr)을 이용하시면 온라인 우울증 자가 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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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세 이상 모든 국민은 정신건강(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는 정신질환자(우울증 포함)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우울증(정신건강) 검사 ☞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우울증)을 검진하고 있습니다. ☞ 국가건강검진의 항목 중 성 연령별 검사 항목에서는 정신건강(우울증)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진을 신청하는 대상자의 연령(20세 이상)을 시작으로 10년 동안(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1회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이용하시면 국가건강검진(정신건강검사) 실시안내 및 나의 검진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신질환자(우울증 포함) 지원 정책 ☞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우울증 등 정신건강 상시 관리를 위함)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 ☞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치료비를 지원 ☞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 ☞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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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건강(우울증) 상담 및 국가 지원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후 국가 지원 서비스를 연계 ☞ 국가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 상담,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교육 주거 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상담 지원 대상자 자격 ☞ 우울감 등으로 상담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 대면 상담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 지원 서비스(치료비, 사례관리 등)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에 문의 ☞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지원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지원내용(치료비 등) 및 운영 프로그램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상담서비스 ☞ 대한정신건강재단 해피마인드 홈페이지(www.mind44.co.kr/www/)-상담실을 이용하시면 전문가에게 온라인으로 우울증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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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사람으로서 소득이나 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발병 초기 정신질환(우울증 포함) 조기치료비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우울증을 포함)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발병 초기 정신질환(우울증 포함) 조기치료비 지원 내용 ☞ 조기 치료비 지원 대상자일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발병 초기 정신질환(우울증 포함) 조기치료비 대상자 자격 ☞ 조기 치료비는 최초로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로 전국 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되는 진단은 조현병, 분열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입니다. ◇ 발병 초기 정신질환(우울증 포함) 조기치료비 신청 ☞ 우울증 치료비 지원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 치료비는 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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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 시도로 몸이 다친 경우에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응급실 치료비, 입원비, 외래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에 참여 중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 자살시도자는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비, 외래치료비 및 약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살시도자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적격심사를 통해 치료비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대상자 자격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병원에 응급실로 내원한 자살시도자 중 사후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비(저소득층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함)와 민간기금(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신청, 지원 내용 및 지원 절차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자살예방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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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자 유족(가족, 친구, 동료, 지인 등)은 상담비,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살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 유족 등에게 다음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 ※ “자조(自助)모임“이란 같은 아픔을 지닌 유족들이 모여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의 과정을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 안내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신청(다만,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 상담 치료비(정신건강의학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지원 ☞ 자살자 유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www.kfsp.org)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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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에 쓰이는 유사 용어에는 고독사, 독거사, 고립사, 자살 및 무연고사 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고독사 ☞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 독거사 ☞ 독거사는 혼자 살던 사람의 죽음을 말하며, 고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고립사 ☞ 고립사는 관계망이 단절된 생활을 하던 사람의 죽음을 말하며, 1인 가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 자살 ☞ 자살은 자신을 살해한 경우이므로 고독사의 과정과는 구별됩니다. 다만, 집안에서 자살한 후 아무도 찾지 않아 시신이 부패한 경우는 고독사에 해당됩니다. ◇ 무연고사 ☞ 무연고사는 시신을 인도할 사람이 없는 죽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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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상담 및 교육 실시 권고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및 시설의 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공공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학교 등 ◇ 상담 및 교육 방법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은 개별 면담,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 상담 및 교육 내용 ☞ 고독사의 원인과 예방방법 ☞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상담방법 ☞ 고독사위험자와 관련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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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화서비스는 가족, 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특화서비스 지원 ☞ 특화서비스는 이용자 특성에 따라 은둔형 우울형으로 집단을 분류하여 개별상담, 정신건강 의학 및 진료 지원, 집단활동(집단치료 상담, 집단 프로그램, 자조모임, 나들이 등)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특화서비스 이용 대상자 유형 분류 ☞ 특화서비스는 ‘은둔형 집단’과 ‘우울형 집단’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은둔형 집단 우울형 집단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된 노인으로서, 민 관의 복지 지원 및 사회안전망과 연결되지 않은 65세 이상의노인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 이웃 등과의 관계 축소 등으로 자살, 고독사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의 노인 ◇ 특화서비스 신청 ☞ 특화서비스 신청은 신청자 또는 대리신청자가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에 직접 접수하거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읍 면 동 공무원, 유관기관 등이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으로 특화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를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대리신청자”란 신청자의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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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형 집단의 경우에는 자살시도 후 생존자 또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특화서비스(우울형 집단) 우선 선정 대상 ☞ 우울형 집단의 경우에는 자살시도 후 생존자 또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 우선순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자살시도 후 생존자 2순위: 우울증 진단자 3순위: 척도검사 결과 자살생각척도 7점 이상인 자 ◇ 특화서비스(우울형 집단) 선정 요건 ☞ 특화서비스(우울형 집단)를 신청하려면 병의원(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정신과, 신경과, 내과 및 가정의학과)에 의한 우울증 진단은 필수(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받아야 합니다. ☞ 만약 우울증 진단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재진단이 필요합니다. ☞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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