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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 구매)은 ① 경쟁입찰(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을 통해 낙찰받거나 ②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 구매)의 체결 방법 ☞ 물품제조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이를 공고하여 경쟁입찰(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경쟁입찰 일반입찰 계약의 목적 등을 공고하여 이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입찰자)를 경쟁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 제한입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지명입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수의계약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적합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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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등의 부정당업자는 제한받은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이 제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당업자”가 되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함),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입찰 및 계약체결 제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그 밖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입찰 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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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하고, 낸 입찰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되면 반환을 요청해서 즉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반환 ☞ 입찰참가자는 낸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 입찰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여 즉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낙찰자가 낸 입찰보증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다만,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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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찰자는 보통 계약이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등)을 심사해서 결정되지만,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 등이 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낙찰자 결정기준 ☞ 낙찰자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낙찰자 결정 기준 계약이행능력심사에 따르는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단계 입찰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 품질 등에 따른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 희망수량에 따른 일반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 ◇ 낙찰선언 ☞ 적격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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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이 소유하는 자본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등은 수의계약 참가가 제한됩니다. ◇ 수의계약의 참가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함) √ 계열회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본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본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 1, 3, 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위 2, 4, 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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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의계약대상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에 따라 결정되며, 원칙적으로 부정당업자는 수의계약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 ☞ 수의계약대상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및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수의계약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및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외에는 적합한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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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요. 물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난 후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물가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 ◇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물품제조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정 허가 또는 인가한 임금 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 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말함)에 따라 조사 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위 1.부터 3.까지의 지수와 유사한 지수 ☞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동일한 계약에 대해서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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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을 이행하기 전이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별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선금(先金)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금(先金)의 지급 ☞ 선금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물품 제조계약(구매는 제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다만,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 선금은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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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추가비용이 들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지연배상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 × 지체일수 ◇ 계약기간의 연장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물품계약의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물품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제조가 중단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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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요.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심의 청구 ☞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심청구 또는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계약분쟁조정 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증거자료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재심청구의 비용 부담 ☞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에 대한 심사 조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다음의 비용은 청구인 등이 부담합니다. 감정, 진단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증인 및 증거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검사 및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녹음, 속기록 및 통역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된 비용 ☞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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