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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함)의 개발 제공 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함)를 하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의 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거나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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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 철회 ☞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라 함)에 대하여 언제든지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동의 철회 시 조치의무 ☞ 개인정보처리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쉽게 해야 합니다. ◇ 동의 철회 시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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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권리침해정보의 삭제 요청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삭제 등을 요청하는 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삭제 임시조치 등의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의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권리침해를 받은 자의 삭제요청이 없더라도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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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터카 회사 사장은 반납되지 않은 렌터카의 위치추적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렌터카 이용자의 위치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전에 위치정보수집 장치의 부착을 고지해야 합니다. ◇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동의 획득 의무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렌터카 사장이 자신의 자동차(렌터카)의 위치추적을 할 경우, 이는 곧 렌터카 이용자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도 포함하므로 렌터카 이용자의 위치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위치정보수집 장치 부착 사실 고지(告知) 의무 ☞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 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 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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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동의 획득의무 ☞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 ☞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한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제재 ☞ 이용약관명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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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가 재난 및 재해 위험지역 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경보를 발송합니다. ◇ 경보발송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 안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 “긴급구조기관”은 소방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하며, 해양에서의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합니다. ☞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경보발송을 요청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 안에 있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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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동의 획득 의무 ☞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동의 획득 의무가 없는 경우 ☞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 인가 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신용정보회사 등이 해당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로부터 제공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정보이용목적이 기재된 의뢰서 및 이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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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보호자의 학생정보 열람권 ☞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학생의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란 1만여개의 초 중 고 특수학교, 178개 지역교육청, 17개 시 도교육청 및 교육부가 모든 교육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처리하며, 국민편의증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정부24), 대법원 등 유관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종합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 ※ “내자녀 바로알기 학부모서비스”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및 출결정보 등 학생정보와 학교교육일정 및 연 월간 학사일정 등 학교정보를 학부모가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를 말합니다. 학부모서비스 이용절차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해당 시도교육청 선택 → 학부모서비스 신청 → 해당학교의 학부모서비스 승인(학부모는 1회 승인으로 수시열람 가능) → 자녀정보조회]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학교의 장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전산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려는 경우 전산자료의 열람을 신청한 사람이 본인 또는 정당한 법정대리인인지를 확인한 후 해당 학생의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을 승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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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 의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요청 ☞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 그 밖에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안되지만, 예외적으로 조건에 맞게 서류를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도 의료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기 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의 열람제공 ☞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 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을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장기 등을 기증하거나 이식받은 사람 본인이 그 기록의 내용을 알게 되면 그의 치료 또는 회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장기 등을 기증한 사람 또는 그 가족 유족이 해당 장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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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를 침해 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국번없이 118)하거나, 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s://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의 신청 ☞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의 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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