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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니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요금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미납요금에 대한 청구행위는 금지됩니다. ◇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가입 ☞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증명서류, 동의서 등 별도의 구비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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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뜰폰은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란 의미로 기존 이동통신사(SKT, KT, LG U+)의 통신망(MNO)을 임대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알뜰폰 통신사는 통신망 증설 및 유지비용이 없으므로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기존 이동통신사와 동일한 통신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통화 품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알뜰폰 대표사업자 통신망 SKT KT LG U+ 기업명 (홈페이지) SK 7모바일 (www.sk7mobile.com) KT M모바일 (www.ktmmobile.com) U+ 알뜰모바일 (www.uplussave.com) ☞ 알뜰폰 상품정보의 비교 및 온라인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은 알뜰폰Hub 홈페이지(www.mvnohub.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 알뜰폰 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4. 11. 24.)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텔레마케팅의 금지, 계약조건의 정확한 설명의무, 명의도용 및 부당영업 방지의무, 이용자 불만의 해결, 사업의 휴 폐지 시 이용자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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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감면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일정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기초연금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따라 기본료 또는 월정액은 11,000원~26,000원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고, 통화료는 15,000원~30,000원 한도 내에서 일정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감면 서비스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합니다.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합니다. ☞ “차상위 계층 중 일정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①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②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③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 ⑤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을 포함)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말합니다. ☞ “기초연금수급자”란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를 말합니다. ☞ 요금감면 서비스는 감면대상자가 해당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114) 또는 대리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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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24개월이 지나 약정이 만료된 단말기라면 선택약정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요금을 2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선택약정 할인제도 ☞ "선택약정"이란 단말기의 공시지원금할인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을 말합니다. 국내외 유통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자급제 단말기 등 단말 할인 지원금을 받지않은 단말기로 가입하거나,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중고 단말기로 재약정 가입하는 경우, 단말기 공시지원금 할인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5% 요금할인 적용은 이동통신사업자 3사(SKT, KT, LG U+)만 가입이 가능하며, 알뜰폰 사업자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택약정 신청방법 ☞ 휴대전화 이용자가 해당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 이용자가 해당하는 이동통신사업자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SKT(www.sktelecom.com, ☎114, ☎080-011-6000 또는 ☎1599-0011), KT(www.kt.com, ☎114 또는 ☎1588-0010), LG U+(www.uplus.co.kr, ☎114 또는 ☎154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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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구독 결제 서비스 이용자는 정기결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일수, 회차, 사용 여부 및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기준은 OTT 서비스 제공자마다 다르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용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 OTT 서비스 ☞ “OTT 서비스”란 넷플릭스 왓챠피디아 웨이브 등 범용 인터넷망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여 방송 프로그램과 유사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말합니다. ☞ OTT 서비스는 가입 후 이용권을 결제해야 이용할 수 있고, 보통 결제수단을 연동해서 매달 요금이 자동적으로 결제됩니다. ◇ 정기구독 결제 서비스의 유료 전환 ☞ 정기결제사업자는 정기결제 방식으로 구입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결제 승인 요청 예정인 금액이 증가하거나 유료전환 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기결제 승인요청 7일 전까지 회원 등에게 우편,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정기구독 결제 이용자는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일수, 회차, 사용 여부 및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요금 환불 기준은 OTT 서비스 제공자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OTT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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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자가 결제하지 않은 요금이 소액결제로 청구된 경우, 해당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정정요구가 타당할 경우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만약, 정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에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통신과금서비스의 의미 및 결제사항 고지의무 ☞ “통신과금서비스”란 ①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는 업무 또는 ②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①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재화 등의 판매 제공의 대가가 발생한 때 및 대가를 청구할 때에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이용일시, 구매 이용의 거래 상대방의 상호와 연락처, 구매 이용 금액과 그 명세,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를 고지해야 합니다.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손해의 발생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 ☞ 휴대전화/ARS결제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자와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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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리점에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서비스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평소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하면 이용자 본인 명의(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포함)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그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명의도용 ☞ “휴대전화 명의도용”이란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본인의 명의로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등을 체결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 누구든지 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②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리점에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서비스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종류 ☞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이용자가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전기통신역무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가입제한서비스”를 가입해두면 이용자가 다른 사람이 이용자 본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 “SMS안내 서비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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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명의도용과 달리 명의대여는 본인의 정보를 직접 제공하여 통신서비스를 개통한 것이므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타인 사용의 제한 ☞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안에 따라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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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폐기할 휴대전화를 수도권자원순환센터에 보내면 휴대폰의 형태가 남지 않도록 파쇄하여 물질별로 자원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도 안되고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폐휴대전화 배출방법 ☞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를 폐기하면 데이터 복원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하고 휴대전화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들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며, 휴대전화의 자원을 재활용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추가 자원 채굴로 인한 자연 파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폐기 대상은 폐휴대전화 단말기, 배터리, 충전기이며, 배터리나 충전기만 있는 경우도 배출이 가능합니다. ☞ 폐기 방법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산단1로 68번길 19(이동면 덕성리 187-5) 수도권자원순환센터 폐휴대폰 담당자 앞”으로 착불 택배 발송하면 됩니다. ☞ 보내진 폐휴대전화의 자원 재활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은 기부되며, 처리 과정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홈페이지(www.나눔폰.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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