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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보증은 그 구체적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단순보증, 연대보증, 공동보증, 근보증 및 신원보증으로 구분됩니다. ◇ 보증의 개념 ☞ "보증"이란 일반적으로 금전거래에서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제3자인 보증인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보증의 종류 ☞ 보증의 종류는 그 구체적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단순보증, 연대보증, 공동보증, 근보증 및 신원보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순보증"이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돈을 갚아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공동보증"이란 같은 주채무에 대해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보증"이란 당좌대월계약과 같은 일정한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신용보증이라고도 합니다. "신원보증"이란 고용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신원보증인과 사용자 사이의 신원보증계약에 의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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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대신 갚아줘야 하므로 친구사이라도 보증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해보시고,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야 한다면 연대보증보다는 단순보증을 서는 것이 좋으며, 사전에 주채무자의 직업 재산상태 보증기간 보증의 종류 및 책임범위 등을 미리 확인하고, 보증계약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체결하며, 계약서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보증 서기 전 유의사항 ☞ 보증을 서게 되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 대신 그 돈을 전부 갚아야 하므로, 일단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등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 보증을 서야 한다면 아래의 보증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보증보험"이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의 형식으로 하는 보증제도로서 보증보험회사가 일정한 대가, 즉 보험료를 받고 계약상의 채무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을 말합니다. ◇ 보증 시의 유의사항 ☞ 채무자의 직업, 재산상태, 사업을 하는 경우 업종이나 발전가능성 등을 확인하세요. ☞ 보증기간을 확인하세요. 채무자의 직업이나 재산상태가 현재는 좋더라도 보증기간이 길어지면 그 변동가능성이 커지므로 가급적 보증기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 보증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고 가급적 인감과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대신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 보증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보증의 종류 및 책임범위를 확인하세요. ☞ 보증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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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의사능력이 없는 자(예를 들어, 술에 몹시 취한 자나 정신병자 또는 유아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보증인은 최소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보증인의 자격 ☞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행위능력은 있으나 변제 자력이 없는 자 또는 변제 자력은 있으나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보증인이 변제 자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다른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 이 경우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의사능력이 없는 자(예를 들어, 술에 몹시 취한 자나 정신병자 또는 유아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보증인은 최소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행위능력"이란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豫期力)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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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는 이와 비슷한 사안에서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보증을 선 경우 그것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되어 유효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은 보증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보증계약의 효력 ☞ 보증계약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 대리권이 없는 자, 즉 무권대리인이 보증인을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러한 보증계약은 무효입니다. ☞ 다만, 무권대리인이 보증인을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보증계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에 의해 손해를 입은 본인은 표현대리인에게 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이 그러한 외관의 형성에 관여하였다든가 그 밖에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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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는 이와 비슷한 사안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보증인의 관여 없이 그 손해배상 예정액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겠지만 1천만원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보증채무의 범위 ☞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 시 정한 경우 보증계약에서 정한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는 그 보증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의 관여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채무불이행 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을 집니다. ☞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 시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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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주채무자 외에 별도로 보증인에게도 대항요건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의 경우 채권양도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보증책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B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 보증채무가 성립한 후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합의로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를 변경한 경우, 그것이 종전보다 보증인의 책임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면 보증인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경우,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 보증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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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이 연대보증이 아닌 단순보증이라면 보증인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이 연대보증인 경우에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청구한 경우라도 돈을 갚아야 합니다. ◇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인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懈怠)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않았더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합니다. ☞ 보증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먼저 채무이행을 청구한 경우라도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변제 자력이 없기 때문) 주채무자가 행방불명일 경우(집행이 쉽지 않기 때문) 보증인이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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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과실 없이 변제, 그 밖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해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친구에게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구상권"이란 ☞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부탁에 의한 보증인의 구상권 ☞ 구상권의 발생요건 및 범위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그 밖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습니다. √ 채권자가 주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와 같이 보증인이 자기의 출재 없이 무상으로 주채무를 면하게 된 경우에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면책[보증인이 변제, 그 밖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 이하 같음]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을 포함합니다. √ 법정이자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퍼센트입니다. ☞ 구상권의 행사시기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후에 구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해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때 √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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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보증의 경우 단순보증과 달리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주채무자이든 보증인이든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대보증은 단순보증에 비해 보증인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채권자의 이행청구 및 연대보증인의 대응 ☞ 채권자는 채권의 변제기가 되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고 차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반드시 채무이행을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필요는 없고 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연대보증인의 항변권 등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채무자가 자신도 채권자에 대해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갖는 경우 그 채권으로 채무를 대등액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함)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에게는 단순보증인에게는 인정되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해보지도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하더라도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없고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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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한도액을 정한 보증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한도액은 주채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하여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보증인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받은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 5천만원과는 별도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근보증"이란 ☞ 당좌대월계약과 같은 일정한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근보증의 보증한도액 ☞ 보증한도액은 보증계약에서 정한 경우 그 한도액까지로 합니다. ☞ 근보증계약에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한도액을 주채무의 원본총액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 한도액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수채무까지도 포함될 것으로 할 것인지는 먼저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야 하나, 특약이 없는 한 한도액 내에는 이자 등 부수채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합니다. 민사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5%이고, 상사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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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보증계약은 계약성립일부터 2년이 지나거나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종료됩니다. 따라서 신원보증인이 사망한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원보증인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사안의 경우, 회사가 손해를 입은 시점이 신원보증인인 아버지의 사망 전이라면 이미 발생된 손해배상책임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지만, 사망 후라면 상속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위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신원보증계약"이란 ☞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신원보증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합니다. ☞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신원보증인이 사망한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원보증인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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