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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빌리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자동차운전면허가 다르니 확인후 이용하세요. ◇ 자동차운전면허 ☞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 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해당 차량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운전면허자격은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차량 종류 운전할 수 있는 차량 필요한 운전면허 승용자동차 경형승용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대형승용차 √ 2종 보통면허 √ 1종 보통 대형 특수면허(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승합자동차 경형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1종 대형면허: 승차정원 16명 이상 √ 1종 보통면허: 승차정원 15명 이하 √ 2종 보통면허: 승차정원 10명 이하 소형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중형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특수자동차 경형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 너비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캠핑카 √ 2종 보통면허 √ 1종 보통 대형 특수면허(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소형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캠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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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대여 업체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인지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할관청에서 해당 등록요건을 확인하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관청”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 보유한 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 길이 및 너비가 포함되어야 함)나 자동차매매계약서 √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차 대수, 사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예약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 관할관청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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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계약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고객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에는 취소통보 시간을 기준으로 예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대여 예약 취소하기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고객이 본인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예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예정 시간부터 24시간 전에 예약 취소를 통보한 경우: 예약금 전액 환급 √ 임차예정 시간부터 24시간 이내에 예약 취소를 통보한 경우: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자동차대여 예약 시 참고사항 √ 차량 대여계약 전 예약취소 시 위약금 산정여부 및 그 밖의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취소시점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며,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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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렌터카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르고 예약 체결 시의 임차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대여요금을 선납해야 합니다.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자동차대여 계약체결 및 요금납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렌터카 계약의 체결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며, 예약의 체결 시 작성한 임차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요금 수령방법에 따르면, 고객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대여요금을 선납해야 합니다. ※ 다만,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고객은 대여요금을 분납하거나 사용 후에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의 요구로 대여요금 외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이 그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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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계약변경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한 고객은 대여계약의 체결 후 대여기간을 변경하거나 운전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대여 임차조건의 변경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한 사람이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조건을 변경(대여기간 변경 및 운전자 추가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임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변경된 임차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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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먼저 예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계약해지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하려는 고객은 자동차 인도 이전의 하자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대체차량을 제공하거나 대여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대여 계약해지 사유 및 방법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하려는 고객은 자동차 인도 이전의 하자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대체차량 제공 등의 조치를 받거나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위에 따라 대여계약이 해지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수령한 대여요금 전액을 고객에게 다음과 같이 반환해야 합니다. 구분 해결기준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가능 시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환급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 시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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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보험가입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하는 사람은 차량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선택적으로 보험이나 차량손해면책제도 등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선택적 보험가입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는 대인 대물보험 등(자차보험 등 제외)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고객이 추가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하는 사람은 차량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의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자차보험)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 차량손해면책제도 ☞ “차량손해면책제도”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마련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자차 사고 시 수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하나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사람은 일정한 면책금만 납부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손해를 면책받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만약, 자동차 대여 시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여 추가 비용을 고객에게 납부하도록 한다면, 해당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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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한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일반적인 운전 중 금지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운전연습에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에 사용 또는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대여기간 중 금지되는 사항 ☞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대여기간 중 금지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임차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 자동차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 자동차의 차량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사람(필요시 대리운전 용역제공자 제외)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및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 위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이에 따라 자동차를 손상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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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차량파손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사고발생 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고객의 귀책사유에 따른 대여자동차의 손해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차량파손에 따른 보험처리 등 ☞ 고객은 사고발생 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고객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 고의에 따른 손해 √ 무면허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 √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에 따른 손해 √ 범죄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 √ 마약, 각성제 및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에 따른 손해 √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에 따른 손해 √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사람(필요시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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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차량 지연반납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고객은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해야 하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대여기간 종료 시부터 24시간을 경과해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지연반납 ☞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한 사람은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계약한 자동차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추가 대여요금 지급의무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 연 6퍼센트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자동차 미반납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대여기간 종료시부터 24시간을 경과해도 반환장소에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자동차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 자동차(렌터카 및 카셰어링 등) 회수 조치 √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 √ 차량위치정보시스템의 작동 등 ※ 다만,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차량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 자동차를 대여할 경우 자동차 대여 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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