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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오디션 이후 각종 레슨 및 훈련을 권하며 비용을 요구하면 지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형 기획사의 피해사례를 보면 대부분 ‘데뷔시켜준다’, ‘배역을 소개해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데뷔’의 제안을 하고, 고액의 수강료로 학원 등록을 유도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연예기획사 및 부설 아카데미 ☞ 연예기획사는 연예인을 발굴, 육성, 기획하는 곳으로 주로 면접과 오디션을 진행하여 연습생을 선발합니다. ☞ 연예기획사 부설 아카데미는 소속 신인을 교육시키는 내부 육성기관 형태와 아카데미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외부 수강생의 등록을 받아 운영되는 사설학원 형태로 구분됩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https://ent.kocca.kr/)의 ‘등록기업 조회’를 통해 연예기획사의 정보, 현황, 변경내용 및 휴 폐업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원형 기획사 피해 예방사항 ☞ 오디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의심해야 하며, 신생 기획사처럼 보이거나 ‘훈련비’라는 명목의 수강료를 내게 하는 등의 경우 아래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디션 보기 전에 먼저 기획업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하세요. √ 단둘이 진행되는 오디션은 피하세요. √ 업무시간 이외에 이루어지는 오디션은 주의하세요 √ 오디션 참여 시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사고 시 즉시 오디션 주최자에게 알리세요. √ 오디션 이후 각종 레슨 및 훈련을 권하며 비용을 요구하면 즉시 거부하세요. √ 성차별적이거나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들었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 오디션 동영상 등 촬영물 등에 대한 수익 목적의 사용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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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에게 퇴학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무교육 ☞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초 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합니다. ◇ 수료 및 졸업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경우 수료 또는 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장기결석자의 학적관리 및 퇴학처분 ☞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연예인 지망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결석을 하는 경우 정원 외로 학적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연예인 지망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경우 퇴학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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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습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정‧보급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연습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표준계약서의 사용 권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서로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해야 합니다. ☞ 표준계약서는 권고사항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나, 계약에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표준계약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 계약기간 확인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이하 “기획업자”라 함)와 연습생은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재능과 자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훈련제공 등의 투자를 하며, 연습생은 기획업자가 제공하는 훈련 등에 충실히 임하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상호 발전과 이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기획업자와 연습생의 계약기간은 총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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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습생은 계약서에 불공정약관조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불공정약관조항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 연예인 지망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 등 ☞ 면책조항의 금지 √ 연예기획사,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연예기획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연예기획사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연예인 지망생에게 떠넘기는 조항 ☞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연예인 지망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 계약의 해제 해지 √ 연예인 지망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연예기획사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 해지권을 부여하여 연예인 지망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등 ☞ 소송상권리의 제한 √ 연예인 지망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연예인지망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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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기획사는 연습생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습생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 체결 여부를 연습생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전속계약의 체결 ☞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기획업자는 연습생 표준계약의 종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의 체결 여부 등을 연습생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기획업자가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의 체결 여부 등의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습생 계약의 기간 만료 시 계약을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연습생 계약의 종료 전에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습생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 표준계약서는 권고사항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나, 계약에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표준계약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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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요, 청소년 연습생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따라 기획업자에게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사는 청소년 연습생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 부속합의서 체결의 목적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청소년 연습생(이하 “대중문화예술인”이라 함) 표준 부속합의서는 표준전속계약서에 덧붙여 청소년 연습생의 권익을 보다 명확하게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표준 부속합의서는 권고사항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나, 계약에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표준 부속합의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부속합의서는 별도의 계약을 구성하고 있으며, 주계약 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 청소년 연습생의 권익 보장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청소년 연습생은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등 청소년의 권익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 자유선택권 보장 √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이하 “기획업자”라 함)에 대하여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유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학습권 보장 √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의무교육 외의 학교 교육을 받을 것을 원할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 인격권 보장 √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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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5세 이상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주 40시간 이내로 용역제공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야간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구 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15세 미만의 청소년 ▪ 주당 35시간 이내 ▪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금지 * 다만, 용역 제공일의 다음 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자정까지 제공 가능 15세 이상의 청소년 ▪ 주당 40시간 이내 * 다만, 청소년이 합의할 경우에는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 연장 가능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금지 * 다만,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도 제공 가능 ☞ 다만,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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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청소년 연습생의 보수청구권이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기획사는 청소년 연습생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청구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이 기획업자에게 정산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정산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권한 등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은 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을 대리하여 체결한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계약의 내용, 관련 일정 및 정산자료를 비롯한 관련 정산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업자는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지체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은 주계약에 따른 기획업자의 활동(교육활동을을 포함함)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은 미리 대중문화예술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 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주계약 및 부속합의서의 위반사항 시정 요구 및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에게도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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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기획업자는 계약기간 중 연습생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고,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성장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제 해지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는 권고사항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나, 계약에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표준계약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에 따르면, 기획업자 또는 연습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연습생이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는 등 부득이하게 이 계약내용을 계속하여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은 종료됩니다. 다만, 연습생이 계약의 종료를 목적으로 앞의 사정을 초래한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 기획업자는 계약기간 중 연습생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습생이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성장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성장가능성에 관한 평가결과 등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기획업자 또는 기획업자 소속 임직원(임원은 등기임원을 말하며 직원은 고용형태를 불문함)이 연습생에 대하여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연습생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제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기획업자 또는 연습생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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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ent.kocca.kr/)에서는 연예인 지망생의 정신건강, 데뷔 불안감 등에 의한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예인 지망생 심리상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연습생 시기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계속된 평가, 경쟁 등으로 인해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이를 방치하여 불편감이 누적되면 증상으로 발현될 수 있고 증상이 한 번 나타나면 촉발원인으로 인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면 가급적 빠른 시기에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연예인 지망생의 정신건강과 사생활노출, 악성댓글, 데뷔 불안감 등에 의한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심리상담 방식 및 상담내용 등 ☞ 정서 성격 우울 불안, 가족 대인관계, 심리검사 및 분석, 자기이해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방식은 1:1로 진행됩니다. ☞ 연예인 지망생 심리상담 신청방법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ent.kocca.kr/)-상담자문 신고-심리상담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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