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닙니다.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합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 학원 가운데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더보기
  • 네, 가능합니다. ◇ "학교안전사고"란 ? ☞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교육활동"이란 ? ☞ “교육활동”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함)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등 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해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의 활동과 관련된 활동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 하교 시간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학교장의 지시로 학교에 있는 시간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 따라서,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등 하교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안전설비를 장착해야 하고, 어린이통학버스(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함)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조건 ☞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이 승차정원 1명) 이상의 자동차입니다. 이 경우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함)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는 황색이어야 하며,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 이상 120회 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우에 설치하는 간접시계장치는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승강구가 없는 차체 쪽의 경우는 승강구가 있는 차체의 지점과 대칭인 지점을 말함)로부터 자동차길이방향의 수직으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했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승강구에는 두...



    더보기
  •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포장(용기 포함)을 말합니다. ◇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 하는 물품 ☞ 액체형 자동차용 워셔액, 액체형 자동차용 부동액, 액체형 순간접착제(순간 접착력 있는 미용 접착제 포함), 캡슐형 세탁제품은 우선적으로 어린이 보호포장을 해야 하는 필수 품목입니다. ☞ 그 밖에 메탄올, 살리실산메틸 등 특정 물질을 기준치 이상 함유하는 경우나 제품 내 함유된 이소부틸 알코올, 탄화수소, 케톤 등의 물질 총합이 10% 이상의 액상제품(40 ℃에서 동점도 20.5 ㎟/s 이하) 또는 제품 내 최종 함유물이 pH 2.0이하 또는 pH 11.5이상의 액상제품(40 ℃에서 동점도 20.5 ㎟/s 이하)인 경우에도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이지만, 중량이나 용기형태 또는 1회용인지 여부에 따라 어린이 보호포장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어린이보호포장이 되어 있는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더보기
  • 안 될 것 같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데, 교육활동은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련활동을 말하므로, 학교장의 승인이 없는 훈련은 교육활동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육부활동을 하다 다쳤는데도,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냥 귀가했다가 추후 병원으로 간 경우나 원래 병이 있었는데 알지 못하다가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해 알게 된 경우와 같이 부상 부위를 방치해 악화되었거나, 기존에 질병이 존재하고 있어 사고와 연관 짓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제급여의 미지급 ☞ ①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자해 자살이나 ②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등 또는 학생 등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 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학생 등의 부상 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제급여의 감액 ☞ 공제회는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학생 등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공제회는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피공제자인 학생 등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운행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중과실치상죄가 인정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고 발생 후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이 기소의견으로 공소를 제기하면 재판을 받아야 하고 만약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입니다.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사재판에 관한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이나 ☎ 국번없이 132) 등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 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안전운전 하세요. ◇ 잠시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자동차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함께 타고 있는 아이가 장난으로라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 ◇ 자녀의 위험한 행동 제지 ☞ 운전자는 함께 타고 있는 아이가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리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고, 아이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 ◇ 영유아보호용 장구및 좌석안전띠의 착용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며, 특히 동승자가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에는 영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 위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더보기
  • 네, ①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면 되고, ②만약 이 심사결정에도 수긍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③ 이 재심사 결과에도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 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한 후 이 결정을 수긍하면 공제회와 심사청구인 간에 해당 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 ☞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가 재결을 한 후 이 결정을 수긍하면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해당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더보기
  • 어린이용품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①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받는 방법과 ②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구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①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고, ②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을 통한 해결 ☞ 그러나 사업자와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제외)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 먼저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한 후 병원비 등은 유치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신고 ☞ 교통사고의 발생 시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다친 후 경찰에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 ☞ 유치원의 원장은 원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태운 어린이통학버스에 성년인 사람 중 유치원 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타도록 해야 하고,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할 때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해야 하므로, 사고 시 보호자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내린 후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버스를 출발시켜야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운전자가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고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함)를 작동해야 하므로, 운전자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더보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