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온라인 직거래”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인 간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온라인 직거래의 의미 ☞ “온라인 직거래”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이용자 간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이러한 개인 간 거래는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나, 판매 당사자가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더보기
  • 온라인 직거래 시 자주 발생하는 피해 유형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직거래 피해 유형 주요 유형 1 사전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한 경우 사례 1. 구매자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고 노트북을 구매하였음. 판매자는 2017년식 노트북이라고 하였으나 노트북을 받아 확인해보니 2015년식임을 알게되어 판매자에게 이의제기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주요 유형 2 주문취소 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사례 2. 구매자 C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용 라이트를 구입하고 구입대금을 입금함. 배송이 시작되기 전 C씨는 라이트가 필요 없어져 판매자에게 주문 취소 및 구매대금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함 주요 유형 3 구매 후 미배송 및 일방적인 계약 취소의 경우 사례 3. 구매자 E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헤어드라이어를 구매했는데, 직거래가 아닌 택배거래를 하면 할인해주겠다는 판매자의 말에 물품 대금을 입금하고 배송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입금 후 판매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물품도 수령하지 못하여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해당 판매자를 신고함 주요 유형 4 거래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사례 4. 구매자 F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자와 협의하여 반품처리를 하기로 하였는데, 판매자가 물품을 받은 후에도 환불처리를 해주지 않아 경찰서에 판매자를 신고함



    더보기
  •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킵이’,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또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를 통한 사기 이력 조회 ☞ 온라인 직거래를 이용하기 전에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www.police.go.kr)’ 거래대상 휴대폰 또는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사이버 사기피해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을 통한 사기 이력 조회 ☞ 온라인 직거래 사기피해 이력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cyberbureau.polic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캅’을 통한 사기 이력 조회 ☞ ‘경찰청 사이버캅’을 이용하여 발신자 전화번호를 경찰청이 확보한 위험 전화번호와 대조하여 인터넷 사기 범죄에 이용된 번호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물품을 거래할 경우, 판매자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가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경찰에 인터넷 사기로 신고 접수된 번호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온라인 직거래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온라인 직거래 시 구매자 유의 사항 구매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1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앱 등을 통해 판매자 전화, 계좌번호가 사기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상대방의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세요(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 (예시) ‘00월 00일 00님에게 판매할 물품’이라고 기재한 쪽지와 함께 물건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3 가급적 직접 만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세요. 4 직거래 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낮 시간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만나세요. 5 부득이 택배 거래 시 판매자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인하세요. ※ 주요 확인 사항: 거래 이력, 본인 명의 계좌 여부, 피해자 존재 여부, 사기피해 신고 이력 등 6 휴일 직전 또는 휴일 거래는 지양하세요(사기 여부 파악에 시간 소요). 7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8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 URL이 정확한지(변조 여부) 꼭 확인하세요. ※ 안전결제사이트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회원이어야 거래가 가능하며 비회원으로 결제가 진행되지 않음 ※ 안전결제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예금주명에는 개인 이름이 포함되지 않음 ※ 안전결제사이트의 무통장결제창은 입금은행을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지정된 은행으로만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는 가짜인 경우가 많음



    더보기
  • 주류는 온라인 직거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직거래 시 판매하려는 물건이 거래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판매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직거래 거래금지 품목 대표적인 온라인 직거래 금지 품목 1. 식품 ① 영업 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 ② 포장을 이미 개봉한 식품 ③ 주류(무알콜 주류 포함) 2. 의료 ④ 건강기능식품 ⑤ 한약 및 의약품 ⑥ 의료기기 3.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⑦ 화장품 샘플 ⑧ 수제비누 ⑨ 수제향초 4. 기타 ⑩ 종량제 봉투 ⑪ 도수 있는 렌즈 및 안경 (※ 도수 없는 렌즈 및 안경은 거래 가능) ⑫ 반려동물 및 곤충 ⑬ 헌혈증



    더보기
  • 온라인 직거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에 직접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 경찰서 및 사이버경찰청 신고 ☞ 피해자는 신분증, 사기피해 입증 자료(채팅 내용, 입금 내역 등)를 준비하여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민원실에 비치된 진정서를 작성한 후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중고거래 플랫폼(중고나라)을 통한 신고 1. 중고나라에 분쟁/불만 처리요청  2. 중고나라 담당자 사실확인  3. 최대 7영업일 이내 처리결과 통지  6. 수사기관에 자료 전달(접수된 문서의 법적 요건 충족된 자료만 회신)  5. 수사기관에서 중고나라에 수사협조요청(서면접수)  4. 사이버 수사국에 사기 신고접수(피해회원 직접신고)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피해 신고 또한 피해를 입은 구매자가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피해 신고는 피해를 입은 구매자가 입증해야 하는 자료의 송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보기
  • 온라인 직거래 피해를 입은 구매자는 소비자 24를 통한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피해구제 신청을,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온라인피해 365센터에서는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 24 이용하기 ☞ 온라인 직거래 피해를 입은 구매자는 소비자 24(www.consumer.go.kr)를 통하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소비자 24에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이용하기 ☞ 온라인 직거래 피해를 입은 구매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를 통해서도 피해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피해365센터 이용하기 ☞ 다양한 온라인서비스 피해와 관련한 상담창구인 온라인피해365센터(www.helpos.kr)를 이용하여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을 이용해 보세요.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상호양보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보다 더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이란? ☞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이란 전자문서의 생성, 유통, 보관 등에서 발생되는 분쟁과 전자거래에서 발생한 배송, 계약, 상품정보 오기, 반품 및 환불 등에 대한 모든 분쟁을 말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및 절차 ☞ 분쟁조정 신청은 판매자 구매자 구분 없이 아래의 방법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아동이 신청할 경우에는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www. ecmc.or.kr)에서 접수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 또는 발송 팩스: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F. 061-820-2613으로 전송



    더보기
  • ◇ 분쟁조정의 거부, 중지 및 불성립 ☞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또한, 분쟁의 조정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더보기
  • 소액사건재판 또는 민사소송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소액사건재판을 통한 해결 ☞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訊問)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이란 민법 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더보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