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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합니다.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함)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상대방등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2. 개인위치정보 3. 위의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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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스토킹은 주로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지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2021. 10. 21.)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벌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수강명령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명령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에 불응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되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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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으로, 옷차림을 제한하는 것과 같이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는 것 역시 정도에 따라 데이트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 데이트폭력의 유형 구 분 내 용 통제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한다. 옷차림을 제한한다. 내가 하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한다.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한다. 휴대폰, 이메일, SNS 등을 자주 점검한다.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다. 위협을 느낄 정도로 소리 지른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라는 말을 한다. 나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을 한다.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한다. 신체적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쥔다. 세게 밀친다. 팔을 비틀거나 머리채를 잡는다. 폭행으로 삐거나 살짝 멍/상처가 생긴 적이 있다. 뺨을 때린다. 성적 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체부위를 만진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애무를 한다. 나의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를 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강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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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도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및 각 지역의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 여성긴급전화 1366(☎ 1366 또는 ☎ 지역번호+1366)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365일 24시간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센터입니다. ☞ 해바라기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www.stop.or.kr)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수사지원 및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통합형 위기지원형 아동형으로 구분되어 운영 중이며, 365일 24시간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 각 지역의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여성가족부 시설찾기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온라인 상담(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홈페이지: https://women1366.kr) “여성긴급전화 1366”과 해바라기센터를 비롯한 각 지역의 상담소는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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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전화 문자 애플리케이션으로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상황에 따라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적용하여 스토킹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 피해자 보호조치 유형 및 내용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스토킹행위 제지 중단 통보 처벌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범죄수사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안내 상담소 보호시설로 인도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응급조치 ☞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긴급응급조치 ☞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았을 때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 ☞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위 잠정조치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각 조치를 병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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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생명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 경찰에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변안전조치의 유형 ☞ 경찰은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신변안전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급 위험도 신변안전조치 매우높음 피해자 주거지 등을 아는 가해자가 폭력범행 직후 도주한 경우 주요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가해자가 최근 위해를 끼칠 만한 언동을 한 경우 등 10일 이상 안전숙소 보호시설 체류 또는 거주지 이전 등 제공 인공지능 CCTV 제공 높음 가해자가 접근금지된 경우 등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보통 -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공통제공사항 피해방지를 위한 행동 요령 안내 선택적 제공사항 CCTV 제공 단기 임시숙소 제공 신원정보 변경 보호 가해자 경고 ◇ 신변안전조치 신청 방법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작성해서 경찰서에 이미 사건을 접수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건 담당자에게, 진행 중인 사건 없이 바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재지 또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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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대상이 된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경우 법원에 변경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 적용된 조치의 변경 취소 ☞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이 된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조치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긴급응급조치 대상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조치를 취소할 수 있고, 변경은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의 대상이 된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해당 조치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변경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항고 재항고 ☞ 검사, 조치의 대상이 된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고, 항고 기각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 항고(재항고)는 잠정조치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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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정책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에 준하여 법률 의료 주거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 의료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은 물론 민사 가사 소송대리 또는 형사소송 지원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또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 및 후유증 최소화 등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긴급피난처 그룹홈 보호시설 등 주거지원 ☞ 긴급히 숙식지원이나 정신적 육체적 안정과 상담 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긴급피난처를 지원하며, 보호기간은 3일 이내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사업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 물량으로 확보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임대보증금 없이 2년간(최대 4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가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하며, 그들의 자립 자활을 위한 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양육비 생계비 등의 보호비용 및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치료 회복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집단상담, 미술심리치료, 심신회복캠프 등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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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이 수반된 스토킹 데이트폭력의 경우에는 각 관련법에서 직장 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해임 징계 직무 재배치 등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제재 ☞ 직장 내 피해자 또는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또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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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 신체에 위해(危害)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성폭력 가정폭력범죄 등의 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및 변경절차 ☞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으며, 그로 인해 생명 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서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절차 변경신청 → 변경 결정 청구 → 사실조사 →심사 및 의결 → 결과통지 → 심사결과 및 새 번호 통지 ※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신분증 재발급, 금융 휴대전화 변경신고 등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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