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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촬영’에 대해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의 개념 ☞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 또는 유통 소비하는 행위 등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행위 처벌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 한 자 또는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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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물에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했다면 허위영상 편집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죄에 해당하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허위영상물 등 제작 및 유포행위 처벌 ☞ “허위영상물 등”이란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 등”이라 함)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 등”이라 함)한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이하 “편집물 등”이라 함)을 말합니다. ☞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할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러한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허위영상물의 예 ☞ 허위영상물의 대표적인 예로 ① 딥페이크 및 ② 성적 사진 합성을 들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사용해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 특히 연예인, 인플루언서,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얼굴을 포르노나 AV 등 성적 촬영물에 합성하여 피해촬영물을 만들어 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성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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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죄가 성립하였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① 행위자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직접 촬영했을 것은 요구되지 않으며, ② 그 학생이 자신의 몸을 스스로 촬영하여 그 학생의 스마트폰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는 순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을 마쳤다고 판단하므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판단기준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대법원은 행위자가 직접 아동 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에게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旣遂)에 이릅니다. 반드시 행위자가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재생하거나, 행위자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법리는 행위자가 아동 청소년에게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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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그루밍의 개념 ☞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 “온라인 그루밍”이란 그루밍의 과정이 실제 만남 없이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공간을 활용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의 처벌 ☞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아동 청소년대상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에 따른 파급효과가 극심하고 피해의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합니다. ☞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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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위자의 의사와 그 내용, 웹페이지의 성격과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나체 사진이 상대방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된다면, 그리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해당 링크를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사진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 ☞ 대법원은, 여기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를 통해 그와 같은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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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등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조치의무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삭제 접속차단 조치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① 신고, ② 삭제요청 또는 ③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이러한 ③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삭제 요청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다음의 기관 단체를 말합니다. 소재지 기관 단체명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십대여성인권센터 부산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 대구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인천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광주 (사)광주여성민우회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대전 (사)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울산 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세종 (사)세종YWCA 성인권상담센터 경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도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충남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충북 (사)충북여성인권 부설 상담소 늘봄 전남 여성긴급전화 1366 전남센터 전북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경북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 경남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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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등 심의기준에 위배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그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포함한 시정요구 결정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그 처리를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시정요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 ②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수행합니다. ☞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 명령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에게 그 불법정보의 처리를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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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위 잠입수사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한 신분을 이용한 거래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신분위장수사를 말하고, 갈수록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이와 같은 수사 특례가 제도화되었습니다. ◇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뜻 ☞ “신분비공개수사”란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해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는 수사를 말합니다. ☞ “신분위장수사”란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 사법경찰관리가 ①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하거나 ②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 거래를 하거나 ③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수사를 말합니다. ◇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필요성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갈수록 교묘해지는 성범죄 수법으로 인해 수사과정에서 범죄의 탐지 및 적발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21년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72호(2021. 3. 23. 일부개정, 2021. 9. 24. 시행)]에서는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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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촬영물의 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직접 국가에 촬영물의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삭제지원의 대상인 촬영물 등 ☞ 국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촬영물 등”이라 함)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 등의 대상자로 등장해 입은 피해를 말함)를 입은 사람에게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 국가에 대한 촬영물 등 삭제지원요청자의 범위 ☞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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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피해 상담, 삭제 지원 및 심리치료 법률지원 연계 등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 ☞ 불법촬영물 등 유포의 피해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① 피해 관련 문의 응대 지원 내용 안내 삭제지원 접수 및 상담을 통한 ‘상담지원’, ② 피해촬영물 등 유포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조회 등의 ‘삭제지원’, 그리고 ③ 수사과정 모니터링 및 채증자료 작성 의료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연계 무료 법률지원 연계 등의 ‘연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포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 “모니터링”이란,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지원으로서 키워드 검색, 이미지 검색, 삭제지원시스템 DNA 검색 등을 활용합니다. 즉, 삭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URL을 찾기 위한 기초 단계이며 삭제지원의 한 형태입니다. “유포현황 모니터링”이란 그 중에서도 구체적인 URL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포 사실이 의심될 때 이 단계를 반복하여 피해촬영물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모니터링 이후의 절차가 “삭제지원”입니다. 즉 유포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URL이 발견되면 삭제지원에 돌입합니다. 삭제 지원은 피해촬영물 섬네일 키워드 등 유포 관련 정보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플랫폼별로 삭제를 요청하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차단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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