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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니요, 5층 미만의 다세대 주택은 일정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건축허가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신축시 주택용 소방시설은 설치해야 합니다. ◇ 소방관서의 동의가 필요한 건축물 ☞ 학교시설이나 6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 개축 등을 할 때에는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미리 소방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함)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건축허가등의 동의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건축허가 동의를 요구받으면 그 건축물 등이 다음의 사항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명령 2.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 5층 미만의 다세대주택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포함되지 않아 건축허가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은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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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관련 법에 따라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해야 합니다.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종교시설 ☞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 운동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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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등의 소방시설과 공동구,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예외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중인 소방대상물을 포함)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다음의 소방시설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소화기구 √ 비상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피난구조설비 2.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 노유자(老幼者) 시설 √ 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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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관리 주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인 공사시공자입니다. ◇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3호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주체는 공사시공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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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차지단체의 청사 건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일정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며, 방염처리 대상 여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청사 건물이 11층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에 대해 방염처리를 해야 합니다. ◇ 방염처리 대상 건축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노유자 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숙박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다중이용업소 √ 위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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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층 이상의 오피스텔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그러나 건축물 내부의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는 방염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는 방염 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1층 이상의 오피스텔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방염대상물품 ☞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카펫 √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 전시용 합판 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목재 또는 섬유판(합판 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 √ 암막 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 ☞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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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계단실 및 부속실 등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설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위반행위의 신고 ☞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 위반 시 제재 ☞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하지 않거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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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식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의 하나로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입니다. 대상 건물의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 사용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참조).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건물을 실제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B에게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지도 감독 ☞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및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별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게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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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1명을 선임해야하고,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추가하므로 선임인원은 총 1명입니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최소 선임기준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 중 연면적이 넓거나 세대수가 많거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위험한 중요 시설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추가로 선임하도록 규정하여 소방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며 최소 선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1명(단,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2.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1명[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함)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3. 1. 및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명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의료시설 다. 노유자 시설 라. 수련시설 마.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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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 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웅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함)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합니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1. 외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기간 ☞ 이 자체점검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구분하여 점검대상에 따라 점검시기를 달리하여 실시합니다. ◇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 ☞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 ☞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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