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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됩니다.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제1심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2심을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사물관할 ☞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합니다. -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사건 -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다만, 아래 세 항목의 경우 수표금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은행 등이 원고인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청구사건,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등은 제외) -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 재산권에 관한 소송으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 -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 토지관할 ☞ "토지관할"이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특히 제1심 소송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으로 제1심 소송사건을 어느 곳의 지방법원이 담당하느냐는 토지관할에 의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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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신청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민사조정의 개념 ☞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의 자주적 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 공정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조정(調停) 절차를 말합니다. ◇ 신청인 ☞ 민사조정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조정기관 ☞ 조정담당판사 ☞ 조정위원회 : 조정장(調停長)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 ☞ 수소법원 ◇ 조정의 효력 ☞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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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해 피고의 주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명령서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발급해 줍니다.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주소보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송달이 안 되어 다시 재송달, 특별송달 등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소보정 ☞ 특별송달 - 특별송달은 주말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으로 송달하는 방법이며,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합니다. - 재송달을 했음에도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 공시송달 - 원고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했으나 피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송달 방법으로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최후의 송달방법입니다. ☞ 공시송달의 방법 - 법원게시판 게시 - 관보 공보 또는 신문 게재 -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 공시송달의 효력 -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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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 ◇ 증인의 불출석 ☞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한 증언 ☞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 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합니다. ☞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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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판결이 확정된 뒤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심의 개념 ☞ "재심"이란 통상의 방법으로는 상소를 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재심 제기 기간 ☞ 재심 소송은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 재심사유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경우 ☞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 제외)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누락한 경우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 ☞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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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의 가까운 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줍니다. 가사사건인 경우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www.lawhome.or.kr/)에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역시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제도의 개념 ☞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구 분 법률구조제도 소송구조제도 기 관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②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원 신청시점 소송제기에 대한 판단 전 ① 소송제기와 동시 ② 소송제기 후 신청요건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자 대상사건 ① 민사사건 ② 가사사건 ③ 행정사건 ④ 헌법소원사건 ⑤ 형사사건 소송사건(비송사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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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 인지액 ☞ 서기료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숙박료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 여비와 숙박료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 송달료 ☞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 ◇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의 산정방법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의 산정방법소 송 물 가 액 소송비용 산입비율 3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300만원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10/100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8/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10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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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에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권리증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므로 통장이체내역을 첨부서류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 지급명령의 개념 ☞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 지급명령의 절차 ☞ 신청 - 신청인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결정 -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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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음 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소지인은 먼저 경찰서에 분실 도난신고를 하고 발행인 및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지급위탁을 취소해 지급정지를 시켜야 합니다. 그 후 새로운 취득자와 합의를 보거나 법원에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 수표의 제권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제권판결이 있으면 분실 도난당한 어음과 수표는 무효가 되며 제권판결 신청인은 어음이나 수표가 없어도 위 판결문으로 권리를 행사해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의 개념 ☞ "공시최고(公示催告)"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해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경우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제권판결(除權判決)"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 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말합니다. ◇ 공시최고의 요건 ☞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 등기 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 제권판결의 효력 ☞ 제권판결이 내려진 경우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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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볼 수는 있으나,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에 대한 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 과대하게 이루어 진 것임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원고가 제시해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를 준비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입증책임의 개념 ☞ 소송에 나타난 일체의 증거자료에 의해서도 법원이 그 존부 여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는 한 재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한 쪽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입증책임이라 합니다. ◇ 입증책임의 분배 ☞ 어느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그 사실의 존부를 인정할 것이냐의 결정을 입증책임의 분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권리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 -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로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 - 물건의 점유자(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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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 지급명령 ☞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채무자의 심문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이의가 있으면 그 한도에서 효력이 소멸합니다. ◇ 이의신청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다투고자 할 경우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 ◇ 이의신청 후의 절차 ☞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혹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단독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 소송절차는 재판 이외에도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의 성립 또는 채권자와 합의가 되면 채권자가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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