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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의료분쟁이 발생했다면, 합의 조정 중재 소송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의료분쟁 해결 방법 ☞ “의료분쟁”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한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에 따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합니다. ☞ 의료분쟁은 합의 조정 중재 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합의 ▪ 의료진과 환자,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약정인 합의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 합의의 방식이나 내용에 관한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음 ※ 다만, 합의 당시 의료사고의 진상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는 등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조정 ▪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의 확인, 의료적 과실의 유무,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양측에 권고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 절차 ▪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진행 가능 중재 ▪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진행 가능 소송 민사소송 ▪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 의료분쟁에 대한 민사소송은 의사의 의료상 처치나 병원의 인적 물적 관리 또는 의료전달체계 등 모든 의료과정의 과실 여부를 탓하며 제기되는 소송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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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사본의 교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건소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기록부 열람 복사 신청 ☞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진은 진료기록부 추가 기재 또는 수정 시 추가 기재 전 또는 수정 전 원본을 보관해야 하고, 환자는 수정 전 원본과 추가 기재 또는 수정된 기록 모두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의무 ☞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만약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보건소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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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담 신청 ☞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 온라인 방문상담 등을 통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의료분쟁 상담센터): ☎ 1670-2545 √ 평일 09:00~12:00, 13:00~18:00 온라인 상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방문 상담: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남대문로5가) 서울시티타워 18층 우편 팩스상담: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남대문로 5가) 서울시티타워빌딩(18층) 및 ☎ 02-6210-0099 일일상담: 지역별 의료분쟁 상담실에서 의료분쟁 무료상담을 진행 ◇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신청 ☞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 인터넷 방문상담을 통해 소비자상담센터의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72 (통화요금 발신자 부담)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인터넷 상담: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 (www.ccn.go.kr) 방문 상담: ① (한국소비자원 본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 상담실 ②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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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분쟁조정 결정을 받거나 사건을 진행 중인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대상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 피해구제는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 의료분쟁이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제도(www.kca.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예외 대상 ☞ 한국소비자원은 다음의 경우는 피해구제 처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2. 신청인(의료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의료서비스 등에 따라 발생한 피해인 경우 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분쟁조정 결정을 받거나 사건을 진행 중인 경우 5.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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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사고는 2012. 4. 8.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가능합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신청 대상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2012. 4. 8. 이후에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12. 4. 8.) 이전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사고는 조정 중재제도의 이용은 불가능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 2012. 4. 8.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상담을 먼저 진행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방문신청: ① (한국소비자원 본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 상담실 ②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우편신청: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 팩스신청: ☎ 043-877-6767 온라인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의료관련 피해구제 신청(www.kca.go.kr) 증빙서류 :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의 증빙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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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수수료 지불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분쟁 조정 수수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조정신청 금액 수수료 수수료 감면 5백만원 이하 22,000원 <기본수수료> ※ 감면(장애인) ①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② 장애의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 면제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는 본인에 한하여 수수료가 면제됨 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2,000원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예) 1천만원인 경우, 32,000 5천만원 초과 22,000원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5천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10원 가산 금액) 예) 5천만원인 경우, 112,000 1억원인 경우, 162,000 ☞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수수료 지불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해구제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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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되었는데도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한국의료분쟁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중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성립, 중재판정, 조정조서 작성뿐 아니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및 법원이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에도 손해배상금 대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중중재원은 손해배상금 신청일 이후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 결정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된 대불 금액을 지급합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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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를 반드시 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 의료분쟁 조정 신청 당사자 및 대리인 ☞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선임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3. 변호사 4.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자(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위임장에는 당사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조정절차는 소송과는 달리 의료행위 사실관계, 감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당사자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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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 결과나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사의 설명의무 ☞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 결과나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하고, 환자는 이를 제대로 이해한 후에 자율적인 자기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에 동의해야 합니다. ☞ 의사의 민사상 설명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고지 설명 환자의 병명이나 상태, 검사결과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설명의무 조언 설명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나쁜 결과(합병증 부작용 후유증)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의무 조언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 지도 설명 퇴원 후 지켜야 할 주의사항 등과 같은 의사의 업무 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예견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충고에 대한 설명의무 지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 발생 ☞ 추가로,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수술등”이라 함)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다만 응급 상황은 제외)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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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이 성립되면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의료인에 대한 고소 고발 ☞ 의료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 또한, 의료인의 위법행위(허위진단서 작성,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상 비밀누설, 사기)가 있는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 의료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른 조정성립 또는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의료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과실치상죄, 단순 존속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에 따라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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