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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개선이행명령을 받았으나 기한 내에 개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선이행기간의 연장 ☞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배출자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폐기물배출자가 개선이행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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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해야 합니다. ◇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해야 합니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않을 것.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음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4.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둘 것. 단,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않을 수 있음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해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6. 그 밖에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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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수조 청소 및 위생점검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저수조의 청소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은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고,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해야 합니다. ◇ 저수조의 위생점검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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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수관을 검사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급수관 검사 대상건물”이라 함)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그 건물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 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포함함)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급수관 일반검사 실시기준 ☞ 최초 일반검사: 급수관 검사 대상건물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 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함)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 2회 이후의 일반검사: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2년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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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수관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일부가 검사기준을 초과하면 급수관을 세척 갱생 교체하거나 전문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급수관의 세척 및 교체 ☞ 급수관을 검사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급수관 검사 대상건물”이라 함)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해야 합니다. 단,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 급수관 검사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일반검사 결과가 ①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 ② 검사항목 중 납 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문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해야 합니다. 단,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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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다음의 운영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기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등은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6개월마다 1회 이상 √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연 1회 이상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단,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함 √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함) √ 식품접객업. 단, 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차 종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함)은 제외함 √ 숙박업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해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분뇨수집 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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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측정결과를 10년 동안 기록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기록 보존의무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건물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1.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건물의 소유자등 2.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실내공기질의 측정을 포함한 경우로 한정함)를 받은 건물의 소유자등. 이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기록 보존(이하 “측정등”이라 함)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등을 면제함 √ 채취된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도검사를 받은 건물의 소유자등. 이 경우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측정등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등을 면제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위반 시 제재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건물의 소유자등이 위 사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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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 ◇ 취약계층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됩니다.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 먼지 (PM-10) (㎍/㎥) 미세 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 부유 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1,000 이하 80 이하 800 이하 10 이하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함)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 도의 조례로 위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해당 시 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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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의 오염물질을 기준치를 초과하여 방출하는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등의 건축자재 사용이 금지됩니다. ◇ 사용이 금지되는 건축자재 ☞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오염물질을 기준치를 초과하여 방출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측정단위: ㎎/㎡ h. 단,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 h로 함) 오염물질 종류 구분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접착제 0.02 이하 0.08 이하 2.0 이하 2. 페인트 0.02 이하 0.08 이하 2.5 이하 3. 실란트 0.02 이하 0.08 이하 1.5 이하 4. 퍼티 0.02 이하 0.08 이하 20.0 이하 5. 벽지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6. 바닥재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7. 목질판상제품 1)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0.12 이하 0.08 이하 0.8 이하 2)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0.05 이하 0.08 이하 0.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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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은 2개월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소독횟수 ☞ 다음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합니다. 시설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3개월 ◇ 과태료의 부과 ☞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관리 운영자가 위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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