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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와 ① 신탁계약, ② 유언신탁, ③ 신탁선언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고 해당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권리자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개발 운용 등을 하고 신탁재산 또는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신탁설정 시 정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 “신탁”이란? ☞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함)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함)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함)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함)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 신탁 제도를 통해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할 수 있습니다. ☞ 신탁제도 중 유언대용신탁(「신탁법」 제59조)이나 수익자연속신탁(「신탁법」 제60조)은 생전 자산관리 뿐만 아니라 사후 상속 또는 기부를 위한 재산 처분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유언대용신탁 •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생전에 사망 시를 대비하여 수탁자의 관리 하에 자기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귀속시킬 것을 정한 신탁을 말합니다. • 소유자가 자기 재산의 사후 처분을 자신의 의사대로 실현시킬 수 있어 기부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연속신탁 • “수익자연속신탁”이란 위탁자가 사망 이후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익자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신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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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사해신탁이라고 하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신탁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해신탁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제1항에 따른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신탁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채권자는 선의의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여러 명의 수익자 중 일부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악의의 수익자만을 상대로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해신탁(詐害信託)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신탁이 취소되어 신탁재산이 원상회복된 경우 위탁자는 취소된 신탁과 관련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된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 채권자는 악의의 수익자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위탁자와 사해신탁의 설정을 공모하거나 위탁자에게 사해신탁의 설정을 교사 방조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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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자는 신탁이 계약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위탁자는 수익자와 합의하여 언제든지 수탁자를 해임할 수 있으며, 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신탁사무 처리와 계산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하거나 신탁사무의 처리와 계산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탁자의 관리 감독 권한 ☞ 위탁자는 신탁이 계약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수탁자를 관리하고 감독할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위탁자의 권한 내용 수탁자 사임에 대한 동의권 •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위탁자는 수익자와 함께 수탁자의 사임에 대한 동의권을 갖습니다. 수탁자 해임 동의권 및 청구권 •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위탁자는 수익자와 합의하여 언제든지 수탁자를 해임할 수 있으며, • 위탁자는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수탁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수탁자 선임 동의권 및 청구권 •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익자와 합의하여 신수탁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 의해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수하지 않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신탁재산 강제집행 등에 대한 이의권 •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바, 위탁자는 이를 위반한 강제집행 등이나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류 열람 복사권 등 • 위탁자는 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신탁사무 처리와 계산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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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가 소득세(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위탁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위탁자가 소득세 및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할 것 √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그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함)으로 설정했을 것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주택법」 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함. 이하 같음)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함)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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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탁자는 미성년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을 말함),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을 말함) 및 파산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연인도 수탁자가 될 수 있으며, 여러 수탁자를 공동수탁자로 신탁 계약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수탁능력이 있는 자만이 수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신탁은 수탁자에 대한 선임을 기본으로 하여 설정되는 것이며, 수탁자는 법률적으로 완전한 소유자로서 타인의 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탁자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의 자격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신탁법」에서는 미성년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을 말함),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을 말함)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연인도 수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위탁자가 신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할 때, 여러 수탁자를 공동수탁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위탁자는 여러 수탁자를 공동수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다른 수탁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며, 신탁행위로 다른 수탁자의 업무집행을 대리할 업무집행수탁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탁자 중 1인의 임무가 종료하면 신탁재산은 당연히 다른 수탁자에게 귀속되며,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사무의 처리는 수탁자가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습니다. ☞ 수탁자들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 공동수탁자 중 일부가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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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의사를 결정합니다. 다만, 다수의 수익자가 수익자집회를 두기로 정한 경우, 수익자집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익자의 의사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강제집행등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수탁자의 장부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신탁법」 제61조 각 호의 권리는 각 수익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탁행위로 수익자집회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는 아래의 수익자집회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수익자집회의 소집 및 소집권자 ☞ 수익자집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소집합니다. ◇ 수익자집회 소집청구권 ☞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자집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수익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수탁자가 지체 없이 수익자집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수익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한 수익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익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집회 소집절차 ☞ 수익자집회를 소집하는 자는 집회일 2주 전에 알고 있는 수익자 및 수탁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수익자의 경우 전자문서로 통지를 받는 것에 동의한 자만 해당함)로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 수익자집회의 의결권 산정방법 ☞ 수익자는 수익자집회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의결권을 갖습니다. √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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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자는 수탁자가 신탁 목적을 위반해 법률행위를 하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면, 그 행위의 유지(留止)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 수탁자가 신탁의 목적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수익자는 상대방이나 전득자(轉得者)가 그 법률행위 당시 수탁자의 신탁목적의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에만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일부 수익자가 한 취소의 효력 ☞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그 1인이 위에 따라 한 취소는 다른 수익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 취소권의 제척기간 ☞ 취소권은 수익자가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 ☞ 수탁자가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고 해당 행위로 신탁재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익자는 그 수탁자에게 그 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일부 수익자의 유지청구권 ☞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탁자가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고 해당 행위로 일부 수익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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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수익자가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증여세 납부 ☞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로서 ①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또는 ②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다음의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위탁자가 사망한 날 √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 다만, ①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②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된 날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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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 목적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신탁변경이 있은 날부터 20일 내에 수탁자에게 수익권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수익권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매수한 수익권의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반대 수익자의 수익권 매수 청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변경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신탁변경이 있은 날부터 20일 내에 수탁자에게 수익권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탁의 목적 √ 수익채권의 내용 √ 신탁행위로 수익권매수청구권을 인정한 사항 ◇ 수탁자의 수익권 대금 지급 ☞ 수탁자는 수익권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매수한 수익권의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수익권의 매수가액은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 법원에 대한 매수가액 결정 청구 ☞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위 매수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탁자나 수익권의 매수를 청구한 수익자는 법원에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수익권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재산상태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수탁자는 법원이 결정한 매수가액에 대한 이자를 기간만료(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후)일 다음 날부터 지급해야 합니다. ◇ 수익권의 소멸 ☞ 수익권 매수 청구에 의하여 수탁자가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 그 수익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신탁행위 또는 신탁변경의 합의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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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은 일정한 신탁 목적의 달성, 합병이나 파산 등 신탁의 종료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합의, 법원의 명령 등이 없으면 종료되지 않습니다. ◇ 신탁의 종료 사유 ☞ 신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합니다. √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 신탁이 합병된 경우 √ 「신탁법」 제138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료할 수 없습니다. ☞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 신탁행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을 종료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는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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