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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손님에게서 받은 봉사료(팁)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 따라서, 카지노 영업장의 고객이 자의에 의하여 직접 카지노 영업직 사원들에게 지급한 봉사료(팁)를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분배한 경우, 위 분배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 ☞ 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① 근로의 대상이 아닌 의례적 호의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것이거나, ② 근로자가 특수한 근로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임금, 봉급 등 명칭 불문 ☞ 임금은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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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의 개념 및 산정방법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쟁의행위기간 병역, 예비군, 민방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음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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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통상임금”이란?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통상임금 판단 기준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 통상임금 산정 방법 ☞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①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②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③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④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⑤ 일 주 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위 ②부터 ④까지에 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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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가 종전에 받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 최저임금 지급의무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 현재 지급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지 여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의 효력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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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화(通貨)로 지급해야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임금지급의 4대 원칙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화로, 직접,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화지급의 원칙: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화(通貨)로 지급해야 합니다. 직접지금의 원칙: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액지급의 원칙: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기지급의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벌칙(반의사불벌죄) ☞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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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지연이자의 지급 ☞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지연이자 지급제외 사유 ☞ 다만, 사용자가 다음의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사용자가 천재 사변으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2. 사용자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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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함)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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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휴업수당”이란? ☞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 ☞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에 따른 귀책사유와 달리 고의 과실 또는 이와 동등시 되는 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적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인해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합니다. ◇ 휴업을 할 것 ☞ “휴업”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는 존재하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하며,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 위반시 벌칙 ☞ 이를 위반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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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는 일정 기간의 임금, 퇴직금 뿐만 아니라,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또한사업주를 대신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이란? ☞ “대지급금”이란 사업주가 ① 회생절차개시 결정, ② 파산선고 결정, ③ 도산등사실인정, ④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등, ⑤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등을 받은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퇴직근로자(①부터 ⑤까지의 경우) 및 재직근로자(④, ⑤의 경우만 해당)에게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을 말합니다. ◇ 대지급금의 지급범위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함)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함) ☞ 반면, 재직근로자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판결등을 위한 소송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 청원 탄원 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해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위의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위의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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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체불 상태의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등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陳情)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민사소송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도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이란? ☞ “임금체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주지 않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의무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 ☞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민사절차를 통한 해결 ☞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구조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무료법률상담 등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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