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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일반적으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지만 각 법률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의 나이가 다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청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으므로 지원받으려는 정책의 나이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 청년의 나이 기준 ☞ 우리나라는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에 근거를 두어 청년 미취업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에서는 「청년기본법」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 각 법령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정하는 청년의 나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받으려는 청년 정책의 지원 대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청년지원 사업 ☞ 「청년취업지원」 콘텐츠에서는 다음과 같은 청년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로 상담 직업 훈련 직무 체험 등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구직촉진수당 청년수당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등 금융생활 지원 사업 청년월세지원 청년공공임대 주택 등 주거지원 사업 청년사회서비스사업 심리상담 등 복지증진 사업 그 밖에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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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과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구조조정 정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축된 연도의 경우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지정 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전문적인 자격 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 ※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법률 제19940호, 2023. 12. 31. 개정) 부칙 제2조]. ◇ 청년의 나이 기준 확대 적용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의 청년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청년의 나이 기준을 확대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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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기업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experi)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해당 기업에서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 등이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직무역량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층의 일경험 수요를 충족하고 민 관협업을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최고 만 39세로 한정함)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원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업 현업에 기반한 프로젝트를 청년이 설계 또는 기업이 제안하고 청년이 실행한 프로젝트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코칭 발표 평가를 지원하여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인턴형 일경험: 기업에서 직접 과업 또는 현업을 수행함으로써 직무 경험,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기업탐방형 일경험: 기업에 방문하여 직무체험, 현직자 멘토링, CEO 인사 담당자 대화 등을 통해 청년의 진로설정 및 직무탐색을 지원합니다. ☞ 미래내일 일경험 홈페이지(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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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은 계좌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구비하여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직업훈련포털 HRD-Net(www.hrd.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대상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청년, 대학생 중 대학교 3학년, 구직자 등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재학생(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지원 가능), 생계급여 수급자 및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의 신청 ☞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다음의 서류를 갖춰 계좌발급을 직접 신청하거나, 직업훈련포털 HRD-Net(www.hrd.go.kr)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원대상임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 ☞ 다만, 거주지 또는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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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요, 구직촉진수당이란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자격 ☞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1.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2.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일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일 것 5.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취업한 기간을 모두 더하여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동시장의 여건,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취업제도 운영규정」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점수 이상으로서 우선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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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직촉진수당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 동안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 ☞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날 이후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결정을 취소합니다. ☞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사실과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 동안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반환명령 등 ☞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아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에게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에 해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른 자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공모한 자도 그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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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서울특별시에서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이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게 최대 200만원(월 20만원)의 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 포털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www.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주거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의 청년월세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생애 한 번, 월 20만원(최대 10개월/200만원)의 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단,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와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을, 고시원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구비하여 서울주거 포털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www.housing.seoul.go.kr)에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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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로 인한 불안 및 취업 스트레스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신청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1:1 맞춤형 심층(전문) 상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복지증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온라인 청년센터를 이용한 심층(전문) 상담 ☞ 온라인 청년센터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로 인한 불안 및 취업 스트레스 상담, 취업 지원정책, 주거 및 생활 지원정책, 진로 상담, 취업 상담 등에 대해 비대면 온라인 1:1 맞춤형 심층(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년층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상담시간은 1회 기준 최대 50분을 제공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에서 일반예약 또는 간편예약을 통해 상담분야, 전문 상담사, 상담예약 일자 및 시간을 선택하고 상담신청 내용을 작성한 후 예약신청을 합니다. ☞ 심층(전문) 상담예약 신청은 당일 예약이 불가하며, 예약일자 1일 전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청년센터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정책이 있으므로 거주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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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직 중인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 1일에 취업한 경우에는 2022년 5월 31일까지 감면신청서 및 기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함)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함)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함)합니다. ☞ 다만, 청년으로서 아래의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 6년을 한도로 그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하며,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세액을 감면 받습니다. 현역병(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을 포함함)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신청 방법 ☞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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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1522-9000)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대처 방법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 등”이라 함)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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