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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네, 예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도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체역 편입 대상자 ☞ 병역판정검사 결과 30세 이하인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②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또는 ③ 예비역이나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은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편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 등을 기피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또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 그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람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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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다음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①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방문해서 직접 제출하시거나 ② 우편 또는 ③ 인터넷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 방 문: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지)청 고객지원과에 제출 ☞ 우 편: (3524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타워 13층 대체역 심사위원회 ☞ 인터넷: 대체역 심사위원회 홈페이지 > 빠른 서비스 "대체역 민원신청" ◇ 구비서류 ☞ 병역거부 사유 무죄판결 확정자 및 공소취소자 대체역 편입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사본 가능) 형사재판 확정 증명서 최종 확정판결문등본(무죄판결자) 또는 공소기각결정문사본(공소취소자) ☞ 불기소처분자(혐의없음 포함) 등 그 외의 경우 대체역 편입 신청서 본인 진술서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3명 이상의 주변인(신청인의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사람)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위 주변인 각각의 신분증명서 사본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신도 증명서(종교적 신앙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그 밖에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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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단심제이므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별도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심사절차 ◇ 결정 이유 구 분 결정 이유 인용 편입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각 편입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하 편입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 편입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미 편입신청을 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각하 결정의 사유가 명백히 해소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편입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경우 전시 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되어 대체역 편입절차가 정지된 경우 편입신청 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나 사실조사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편입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편입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편입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거짓이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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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했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대체역 편입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대체역 취소에 관해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대체역 편입취소 사유 ☞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대체역으로 편입된 때부터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포함)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했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전시 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 시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을 위반한 경우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 사전통지 내용 ☞ 편입취소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다음 사항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 관련 내용 등 관련 정보 사전통지 청문 시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관련 정보 사전통지 ◇ 대체역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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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소집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부상의 정도가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도 병역처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무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재해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물론 치료비 지원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병으로 인한 소집해제 신청 및 처분 ☞ 병역복무 변경 면제 신청서에 병무용진단서, 질병 심신장애 발생 경위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서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등급 병역처분 5급 또는 6급 소집해제 또는 병역면제 7급 계속 복무하다가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내 재신체검사 후 처분 ◇ 보상 및 치료 신청방법 ☞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뉘는데, 장애보상금의 경우에는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치료는 복무기관의 장의 부상확인서 또는 질병확인서를 첨부한 치료 신청서를 군의료시설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하며, 이미 당사자가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료일로부터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그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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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가능합니다. 대학원생을 포함한 각급 학교 학생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일부 보류할 수 있는 대상에 속하므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에 보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에 제출하면 소집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단, 소집 보류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소집 보류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소집보류 대상 ☞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등과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일부 또는 전부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위의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에 속하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일부 보류 대상자로 소집기간은 연차별 8시간 입니다. 하지만 논문과정 등록자, 원격교육(사이버, 방송, 통신, 방송 통신) 또는 평생교육시설의 재학자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보류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가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 2. 소속한 기관의 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 등 소집의 보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류의 해소 ☞ 휴학, 졸업 등으로 보류사유가 없어진 경우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소집보류가 해소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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