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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네,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상속의 경우 「민법」 제1000조제3항에서 상속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태아의 권리능력 ☞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법은 일정한 경우에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능력을 인정해서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구분 근거규정 상속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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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행위,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 태아 성(性) 감별 행위의 금지 ☞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태아 성(性) 32주 이전 고지(告知)의 금지 ☞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및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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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이영양증 등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으로 규율된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 ☞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이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검사대상물에 대한 폐기명령과 감독대상기관에 대한 등록 등 취소명령 및 업무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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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 비급여)의 본인 일부 부담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을 다음의 금액을 상한으로 제공합니다. ◇ 지원 금액 ☞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의 태아를 임신 출산한 경우: 100만원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 출산한 경우: 140만원 ☞ 다만, 분만취약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2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임신 출산 진료비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임신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에 드는 비용 2. 임신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 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3.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4.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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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병원이라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출생신고도 가능합니다. ◇ 신고 기한 ☞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인터넷 신고 ☞ 출생신고는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 출생신고의 인터넷 신고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고객센터-사이트이용안내-인터넷 신고 방법 안내-출생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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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요. 원칙적으로 자녀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서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 원칙적인 경우 ☞ 자녀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 부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여기서 부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모가 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때를 말합니다. ◇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합니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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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신고 시 출생자 이름의 한자는 인명용 한자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출생신고서에 인명용이 아닌 한자를 사용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기록합니다. ◇ 인명용 한자의 사용과 범위 ☞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다만, 1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자는 위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 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봅니다. ◇ 이름에 인명용 한자 이외의 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처리 ☞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경우에 출생자의 이름이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명용 한자의 사용이 권고됩니다. ☞ 권고를 할 수 없거나 신고인이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접수하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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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자가 5자(성은 제외)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출생자가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등 예외 사유에서는 5자를 초과했어도 출생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 ◇ 이름의 기재문자 수 원칙 ☞ 이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이름을 쓰는 것은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름자가 5자(성은 제외)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가목). ◇ 이름의 기재문자 수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름자가 5자를 초과했어도 출생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나목).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서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인 경우 ▪ 외국인이 귀화, 국적취득 또는 국적회복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때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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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가 태어나서 산부인과에 입원 중에 실시하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므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다만, 퇴원 후에 외래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선별 검사비 확진 검사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득 기준 없음 ◇ 지원 내용 ☞ 선별 검사비 확진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다만,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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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시 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희귀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등은 예외적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산모 신체 상태 조사, 영양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청결관리, 수유지원 등), 산모 정보제공(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등), 가사활동 지원(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생활공간 청소 및 세탁 등), 정서지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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