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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부모가 이혼해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전 배우자에게 과거의 양육비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의 개념 및 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 ☞ “양육비”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 존속하는 것이므로,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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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는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비에 관해 협의할 수 있으며,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을 참고해 정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협의에 따른 양육비의 결정 ☞ 부모의 이혼, 혼인의 취소의 경우 또는 인지를 하는 경우 당사자는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해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 ☞ 이혼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2021. 12. 22. 공표, 2022. 3. 1. 시행)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서 하나의 기준이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어느 한쪽의 부 또는 모가 만 15세인 딸 1인과 만 8세인 아들 1인을 양육하고 있고, 부모의 월 평균 세전 소득의 합산이 450만원인 경우 ] 딸의 표준양육비는 1,402,000원, 아들의 표준양육비는 1,140,000원입니다. 표준양육비에 아래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해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가산, 가감 요소가 없다면 양육비 총액은 2,542,000원(= 1,402,000원 + 1,140,000원)입니다. √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 고액의 치료비 √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했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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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부 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의 제공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 양육비의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부 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 모(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양육부 모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의 1회 신청만으로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의 맞춤형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이용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www.childsupport.or.kr > 전화상담 ☎ 1644-6621(1번)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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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미성년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 신청을 해보세요.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면접교섭의 지원 ☞ 정기적 면접교섭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에 따른 양육비 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비양육부 모 및 양육부 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양육부 모와 미성년 자녀의 정기적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가정법원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 배제되었거나, 면접교섭으로 인해 양육부 모 및 자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배제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의 방법으로 비양육부 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장소의 제공 면접교섭 프로그램의 운영 면접교섭 지원인력의 제공 그 밖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 면접교섭 지원의 신청방법 ☞ 면접교섭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주민등록표 등본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 결정 조정 등에 관한 서류 ☞ 면접교섭을 위한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사업안내 - 면접교섭 서비스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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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이 제공하는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소송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 자녀 양육 미혼 한부모에 대한 법률지원의 절차 및 신청 ☞ 양육부 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認知) 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 미혼 한부모의 경우, 일반적으로 [ 협의성립 지원 → 자녀 인지 청구 소송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의 절차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당사자별 특성에 따라 지원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양육비 청구는 비양육부 모와 자녀가 법률상 친자관계인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인지 청구”는 비양육부 모가 스스로 자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임의 인지)하지 않은 경우 소송으로 인지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집행력 있는 공정의 문서로서, 판결문 심판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화해권고 결정문,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 법률지원을 신청하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와 ‘법률지원의 종류별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등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양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의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지원신청 - 서식다운로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의 종류별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여성가족부고시 제2022-40호, 2022. 10. 7. 발령 시행)에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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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그 양육비를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양육비채권자”는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사람을,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그 취소명령을 하는 경우, 이를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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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을 했지만 당장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을 신청하려는 양육비 채권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그 밖의 긴급지원의 필요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 긴급지원의 기준 및 대상 ☞ 긴급지원의 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서 양육비 채권자가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위 긴급지원의 기준을 갖춘 양육비 채권자에 대해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그 밖의 긴급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지원의 대상을 결정합니다. ☞ 다만, 양육비 채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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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監置)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의 처분을 각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 양육비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의 명령을 받고도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감치(監置)명령 등 ☞ ① 양육비 이행명령에 의해 금전의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②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한 권리자의 감치재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그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치를 명하는 재판을 받은 사람이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집행이 종료되어 석방됩니다. ☞ 위의 ①이나 ②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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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치(監置)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중 채무액 및 국외 출입 횟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국금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경우,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등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거나 그 밖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출국금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의 기준 및 적용시점 ☞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양육비 채무를 3기(期)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의 제재조치는 2021년 7월 13일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됩니다. ◇ 출국금지 해제 요청의 사유 ☞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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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의 명단 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채무 불이행기간 및 채무액의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면 명단 공개 신청서에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대상 ☞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의 도로명 및 제2조제5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함)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해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신청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명단 공개 신청서에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명단 공개 신청서는 < http://www.mogef.go.kr/m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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