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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데려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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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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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입양, 분양 및 피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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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등록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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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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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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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과의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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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과의 여행
- 반려동물 분실·유기·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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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분실·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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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유기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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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학대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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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감시원 등
- 반려동물 장례 치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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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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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2. 사료의 명칭 및 형태
3. 등록성분량
4. 사용한 원료의 명칭
5. 동물의약품 첨가 내용(배합사료의 경우만 해당)
6. 주의사항
7. 사료의 용도
8. 실제 중량(kg 또는 톤)
9. 제조(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10.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11. 재포장 내용
12.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그 밖의 사료에 표시되는 사항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5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ACCP 지정 사료공장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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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중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부패, 변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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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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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관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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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
사료의 구입가 및 동물의 치료 경비 배상 ※ 수의사의 진단에 의해 사료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함 |
동물폐사 |
사료 구입가 및 동물의 가격 배상 ※ 수의사의 진단에 의해 사료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함 |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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