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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분양이란?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공공주택사업자”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①~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및 주택도시기금 또는 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6호).
“국민주택”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5호).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공공분양주택의 유형
“나눔형 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속합니다. 처음부터 주변 아파트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을 수 있으며, 거주의무기간 후 정부에 환매하면 처분손익의 7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 및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 11. 28)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조].
“선택형 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속합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6년 간 임대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분양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가격으로 책정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및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 11. 28)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조].
“일반형 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 기존의 공공분양주택과 유사한 형태로 주변 아파트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 11. 28)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조].
민간분양이란?
“민간분양”이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2항 참조).
민간분양의 경우 주택규모에 제한이 없으며 공공주택이더라도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면 공공분양이 아닌 민간분양으로 취급합니다(「주택법」 제2조제7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참조).
※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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