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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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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종류 및 효력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는 가등기, 본등기[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ㆍ근저당권,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예고등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와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동산등기”란?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예: 토지, 건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참조).
부동산등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88조).

구분

내용

가등기

부동산물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

본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지상권

√ 설정·변경·말소등기

지역권

√ 설정·변경·말소등기

전세권

√ 설정·변경·말소등기

저당권

√ 설정·이전·변경·말소등기

권리질권

√ 설정등기

임차권

√ 설정·말소등기

부동산등기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변동적 효력(「민법」 제186조)
대항력(「민법」 제621조제2항 참조)
순위확정적 효력(「부동산등기법」 제4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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