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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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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란?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말하지만 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은 정년퇴직을 한 후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거나 고령·노인성 질병 등으로 몸이 불편하여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부족한 소득을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 보충할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급여를 통해 방문목욕 등과 같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노인은 일자리를 구해 사회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을 통해 편안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건강검진이나 치매조기검진을 받아 건강을 지킬 수 있고, 홀로 사는 노인은 외로운 노년 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노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에 관한 내용을 크게 ‘① 경제적 도움 받기, ② 일자리 구하기, ③ 복지 서비스 이용하기, ④ 건강지키기, ⑤ 안전한 노후보내기’로 나누어 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인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사람 즉,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제2조제1호).
노인복지는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복한 가족의 모습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정보마당 – 교육·홍보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노인학대예방 소책자” 6쪽에서 사진 발췌>
노인복지의 기본 방향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5조제1항).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합니다(「노인복지법」 제6조제1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합니다(「노인복지법」 제6조제2항).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6조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에 관해 주거·보건·소득·여가 및 안전·권익보호 등의 분야로 나누어 매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기초연금 사업안내』등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콘텐츠에서는 노인관련 법령 뿐 아니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 정책사업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노인복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상담 및 노인복지시설의 입소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28조제1항).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이 상담·지도하는 것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해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28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한 노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28조제3항).
노인은 다음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인복지 혜택의 종류
경제적 도움 받기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경제적 도움 받기 – 기초연금 받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경제적 도움 받기 – 장기요양급여 받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 소득액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경제적 도움 받기 – 생활비 도움 받기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으니 안심하세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구하기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고 싶은 노인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3조).
※ 노인일자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일자리 구하기 일해서 돈 벌기 – 일자리를 찾아보세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이용하기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규제「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복지서비스 이용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이용하기
홀로 사는 노인 등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힘든 어르신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참조).
※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복지서비스 이용하기 – 노인돌봄서비스 받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받기
65세 이상의 노인은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조기치료를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7조).
※ 건강검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건강지키기 – 내 건강 미리 챙기기 – 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 중에 하나인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치매로 치료를 받는 노인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6조 제12조).
※ 치매검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건강지키기 – 내 건강 미리 챙기기 – 치매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 등 노인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
※ 노인학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안전한 노후보내기 –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 노인학대, 참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종노인 신고의무
누구든지 실종노인을 발견했을 때에는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0).
※ 실종노인 신고 및 예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안전한 노후보내기 –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 실종된 노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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