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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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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의 의의
- 주택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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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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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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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혜택
- 주택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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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식 및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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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조건 변동 시 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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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수령자의 권리 및 의무
- 주택연금 지급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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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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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지급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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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모아 놓은 재산이 없어도 집 한 채만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보유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부족한 노후자금을 메워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분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담보제공 방법 (소유권) |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
• 신탁등기(공사) |
담보주택 관리 |
• 연금가입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로서 관리의 주체 |
• 연금가입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담보주택 관리의 주체 |
담보주택 관리 비용 |
• 담보주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금가입자가 부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제세공과금 포함) |
• 좌동 |
배우자 승계 |
• 연금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소유권을 100% 확보 후 주택연금 승계 가능 |
• 연금가입자 사망 시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고,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별도 등기절차 없이 주택연금 승계 가능 |
잔여재산 귀속 |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귀속 |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사전에 연금가입자가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귀속 |
실거주요건 |
• 연금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거주해야 함 • 공사의 주민등록 이전 동의를 받으며 실거주요건 미적용 |
• 좌동 |
임대차 |
• 보증금 있는 임대차 불가(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 • 담보주택 전부 임대는 공사로부터 주민등록 이전승인 득한 경우만 가능 |
• 보증금 있는 임대차 가능(보증금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 • 담보주택 전부 임대는 공사로부터 주민등록 이전승인 득한 경우만 가능 |
담보취득비용 |
• 등록면허세 등 세금, 법무사수수료 등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4.12월까지 등록면허세를 75% 감면)(현재 한시적으로 등록면허세ᆞ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등기관련 비용을 공사가 지원 중) |
• 등록면허세 등 세금, 법무사수수료 등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 (현재 한시적으로 공사가 지원 중) |
담보주택 유형 |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주거면적이 50%이상인 복합용도주택 |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이용 제한 주택 ① 복합용도주택 ② 「농지법」상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 등 주택 소유자의 자격이 법령 등에 따라 주택소유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주택 ③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이 5건 이상인 임대목적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