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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복지재단 등에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예술인임을 증명받으면 됩니다. ◇ 예술 활동 증명 대상기준 ☞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위의 1. 및 2.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 신청방법 ☞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위의 대상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지역문화재단(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출자한 지역문화재단으로 한정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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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됩니다.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 완료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소득인정액 120% 이내 예술인 장애예술인: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 참여제한 본 사업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예술인 재단 사업 참여제한 대상 예술인 등 지원규모 1인당 200만원(생애 1회) 지원인원 3,000명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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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있습니다. 예술인은 국가가 개발 보급한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표준계약서의 사용 ☞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발 보급한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표준계약서 포함사항 ☞ 표준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업무 또는 과업의 시간 및 장소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계약 금액 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함) 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1.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 의무의 승계금지 12. 분쟁해결 관련 사항 ◇ 표준계약서의 게시 ☞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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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은 창작물에 포함되지만,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 초대작가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이어야 합니다. ◇ 우선 구매대상 창작물의 종류 ☞ 우선구매기관이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창작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예품 √ 공연 √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 ◇ 장애예술인창작물 기준 ☞ “장애예술인창작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단, 공동창작자의 경우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2. 창작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한 단체 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3. 창작물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 대본의 작가(국내 거주의 생존 작가에 한함) 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4.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 초대작가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5. 그 밖에 위의 1.부터 4.까지의 기준에 상응하는 창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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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검사, 예술활동 등에 대한 개인 심리상담, 자살예방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프로그램 ☞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심리검사: 진단용 설문지 검사, 성격 및 정서 검사, 심화종합심리검사 등 √ 개인 심리상담: 예술활동 및 직업문제, 대인관계 문제, 부부 가족문제, 경제문제, 심리건강(성격문제 및 우울, 불안, 강박 등), 생애위기사건(사별, 이혼, 퇴직, 건강문제 등),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등 √ 예방 및 위기개입: 위기개입 상담(자살위험, 성폭력 문제 등), 사후관리 집단상담(스트레스 관리 등), 자살예방 교육 등(생명지킴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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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예술단체(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함)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신문고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예술 활동 성과 전파 방해 행위 √ 예술지원사업에서의 차별 행위 √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행위 √ 불공정행위 √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행위 ◇ 신고방법 ☞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예술인조합 등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 신고 대상이 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내용 √ 신고의 취지와 이유 ☞ 신고를 하려는 자가 서면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술 신고를 받는 담당자는 신고인이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이 서명하게 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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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물론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일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 적용대상 ☞ 근로자가 아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함)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 √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나 예술 활동 증명을 받지 못했거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 보험가입 적용제외 대상 ☞ 예술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함)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 예술인 중 다음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단, 단기예술인(예술인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은 제외함 1. 예술인과 사업주가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을 말함)이 50만원 이상일 것 2. 위의 1.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술인이 둘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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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있는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요건 ☞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단,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만 해당함) 1.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2.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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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예술인이 일정한 소득요건 및 자산가액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격 ☞ 예술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반형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기본사항 ▪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혼인 중이 아닐 것▪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월평균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을 말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로 함) 이하일 것 자산관련요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별표의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청년(세대 기준, 단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기준)"에서 정하는 부동산가액,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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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이거나 또는 피보험자였던 예술인이 출산한 경우 90일~120일 동안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한 경우 ▪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1번의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2.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3. 위의 1, 2번 외의 경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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