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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는 온라인 직거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직거래 시 판매하려는 물건이 거래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판매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직거래 거래금지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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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중 원산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대상 품목별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인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인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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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의 발급
☞ 인증심사 결과 원산지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인은 인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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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상담을 신청하거나, 전화연결, 직접방문 등을 통해 소비자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소비자상담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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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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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력추적관리 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식품의 이력 확인
☞ 소비자는 식품에 이력추적관리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식품여부를 알 수 있고, 식품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입력하면 다음의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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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에는 표시문자 또는 표시도형으로 유기식품 인증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함)를 할 수 있으며, 표시의무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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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표시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표시해야 하며,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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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는 거래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해외직구의 유형
☞직접배송: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결제하고, 국내로 직접 배송 받는 방식
☞배송대행: 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
☞구매대행: 구매대행 쇼핑몰에 게재된 해외제품을 바로 주문하는 방식(쇼핑몰형),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제품의 견적을 요청한 후 예상비용을 통보받아 이를 결제하여 구매하는 방식(위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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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을 정수기로 정수한 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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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과정에서 사기, 물품 미배송, 대금 미반환, 허위·과장 광고 등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과 민사소송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고거래 피해자 무료상담 및 민사소송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적 구제가 필요하고 법률구조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중고거래 피해자를 법률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중고거래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www.klac.or.kr)을 통해 해당 피해 사건의 법률분쟁에 관한 내용 등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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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직거래”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인 간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온라인 직거래의 의미
☞ “온라인 직거래”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이용자 간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이러한 개인 간 거래는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나, 판매 당사자가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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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함)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합니다.
- 6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초과된 기간 중에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유통기한이 지난 먹는샘물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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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는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하려면 영업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제 비누를 판매하려는 경우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중고거래 판매금지 품목
☞ 중고거래가 금지되는 품목 중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등록 없이 화장품(수제 비누 포함)을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장품 샘플 및 소분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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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를 받고 제조·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에는 일정한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표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품목명
- 제품명
- 취수해역
- 업소명 및 소재지
- 유통기한(원수의 경우 기재하지 않음)
-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번호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 내용량
- 무기물질함량
- 해양심층수 표지
- 그 밖에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10조에서 정하는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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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 및 사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업자와 직접 면담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www.consumer.or.kr),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의뢰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소송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을 원하는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2번
인터넷 상담 : www.cc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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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의 거부, 중지 및 불성립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
·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또한, 분쟁의 조정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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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당사자 계약에 따르며, 특약이 없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단순변심 등의 이유로 재화 등을 반환할 때에는 소비자가 재화 등 반환비용을 부담합니다.
◇ 물품반환 비용 부담
· 소비자가 물품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 다만,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과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등의 비용 또는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공제)금 등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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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별로 정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인증의 취소 및 영업허가 등의 취소, 또는 징역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조사 및 평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식품위생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받게 됩니다.
◇ 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테이블 단락
☞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테이블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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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직거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에 직접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 경찰서 및 사이버경찰청 신고
☞ 피해자는 신분증, 사기피해 입증 자료(채팅 내용, 입금 내역 등)를 준비하여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민원실에 비치된 진정서를 작성한 후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중고거래 플랫폼(중고나라)을 통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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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피해 신고 또한 피해를 입은 구매자가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피해 신고는 피해를 입은 구매자가 입증해야 하는 자료의 송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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