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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의 공연도 창작물 우선구매 대상인가요?뮤지컬은 창작물에 포함되지만,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 초대작가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이어야 합니다.◇ 우선 구매대상 창작물의 종류☞ 우선구매기관이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창작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예품√ 공연√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 장애예술인창작물 기준☞ “장애예술인창작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1.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단, 공동창작자의 경우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2. 창작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한 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3. 창작물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대본의 작가(국내 거주의 생존 작가에 한함) 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4.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 초대작가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5. 그 밖에 위의 1.부터 4.까지의 기준에 상응하는 창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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