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예술 활동 증명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 혜택이 궁금합니다.
    한국예술복지재단 등에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예술인임을 증명받으면 됩니다.
    예술 활동 증명 대상기준
    ☞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위의 1. 및 2.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신청방법
    ☞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위의 대상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지역문화재단(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지역문화재단으로 한정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