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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이거나 또는 피보험자였던 예술인이 출산한 경우 90일~120일 동안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한 경우
▪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1번의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2.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3. 위의 1, 2번 외의 경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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