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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드트럭 창업 시 자동차 구조변경 절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생 담당 부서가 각각 담당하는 등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다음의 푸드트럭 영업 준비 절차를 참고하시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푸드트럭 영업 준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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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드트럭 창업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대상
    ☞ 푸드트럭을 이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절차
    ☞ 영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고서 작성
    ② 신고관청(담당 부서)에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접수
    ③ 신고관청의 서류검토 및 결재
    ④ 신고증 발급
    ⑤ 시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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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요.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소 내부 또는 외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별도 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음식 가격에 포함해 손님이 실제 내야 하는 최종 지불가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가격표시제
    ☞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함)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합니다.
    √ 다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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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합법적인 푸드트럭 운영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지역축제나 행사 등의 푸드트럭 입점 조건에 사업자등록 신청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푸드트럭 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
    ◇ 위반 시 제재
    ☞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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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요. 푸드트럭 영업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낙찰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만일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당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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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드트럭을 폐업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식품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
    ☞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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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요. 자동차 튜닝 신청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튜닝 승인을 받은 뒤의 튜닝작업은 자동차 정비업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함)로부터 튜닝작업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 구조변경 세부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자동차제작자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를 받고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지체없이 자동차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정비업등록번호 또는 제작자등록번호·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튜닝작업 완료일자·튜닝작업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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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드트럭 영업자 및 종업원은 매년 1회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23년 2월 21일에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경우, 24년 2월 21일까지 유효하므로 24년 2월 21일에 건강진단을 해도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건강진단 대상자 및 시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위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정기 건강진단 실시
    ☞ 위의 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 건강진단은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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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필요한 푸드트럭 영업자는 가스시설시공업자에게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를 의뢰해야 합니다. 해당 시공이 완료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되, 이는 해당 가스시설을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세부 절차
    ☞ 푸드트럭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해당하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가스시설을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액화석유가스 정기검사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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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요. 푸드트럭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하는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자의 지정신청을 통해 사유지 내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관할관청이 지정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장소로 한정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영업 허용 장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푸드트럭 영업 허용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테마파크: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테마파크업 영업장
    √ 관광지 등: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등록·신고한 체육시설
    √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결정된 도시공원
    √ 하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고속국도 졸음쉼터: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졸음쉼터(「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졸음쉼터를 말함)
    √ 공용재산: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시설 또는 장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신청
    ☞ 푸드트럭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정 시설·장소를 푸드트럭 영업장소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설·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푸드트럭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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