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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푸드트럭에서 메뉴 가격을 현장에 표시하지 않고 SNS 등을 통해서만 안내해도 되나요?
    아니요.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소 내부 또는 외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별도 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음식 가격에 포함해 손님이 실제 내야 하는 최종 지불가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가격표시제
    ☞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함)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합니다.
    √ 다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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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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