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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푸드트럭 폐업은 어떻게 하나요?
    푸드트럭을 폐업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
    ☞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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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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